산재보험망, 보험법 개정 9월경 개통

지난 5월부터 가동 예정이었던 산재보험망이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9월경 개통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산재보험업무가 노동부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 됨에 따라 지난 5월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던 산재보험망을 관련법 개정과 업무변경으로 보완작업이 필요해 본격 가동을 9월로 연기했다는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은 현재 *보험처리지급 규정 *보험료 징수 관련업무 *지사 자금배정 업무 등과 관련된 시스템을 추가 개발하고 있다. 한편 산재보험망은 한국통신과 근로복지공단이 공동으로 서울지역 종합병원、 병.의원을 연결해 진료비 청구서、 심사결과、 지급내역 등의 문서를 전자문서교환(EDI) 방식으로 교환、 업무 효율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 <구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