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그동안 발주업체와 용역업체간 갈등을 빚어온 전산자료 입력비 산정 기준을 확정、 본격 시행키로 했다.
1일 정보통신부는 전자계산기(컴퓨터)로 입력되는 전산입력자료의 난이도를3 단계로 구분해 인건비를 산출하는 "전산자료 입력비 산정기준"을 제정、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산정기준" 제정은 국내 전산 처리용역시장이 연간 5백억원 규모에 달하는 데도 용역비 산정 기준이 없어 발주 업체와 용역업체간 심각한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통부는 이번에 제정된 전산자료 입력비 산정 기준을 토대로 전산처리용역 시장을 활성화시켜 전산자료 처리기술을 향상시키고 용역시장의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주요 용역업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기초로 제정된 이 "산정기준"은 종합 자료 입력비를 입력작업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제경비 및 이윤을 합한 수치로 산출하도록 규정하고있다.
자료입력에 따른 직접 노무비는 입력작업에 소요되는 인원의 로임단가를 적용하고 입력공정의 난이도는 숫자.한글.영문.한자로 나눈 뒤 이를 단순.중 간.복잡의 3단계로 구별、 차등 산정하도록 돼있다.
특히 직접 노무비는 업무에 따라 자료분석-자료입력-자료검증-형식검증의 4단계로 나누고 1백만번 키보드를 누르는 작업(스트로크)을 기준으로 소요인 력을 입력자료분석에는 0.59명、 자료입력에는 한글 단순작업의 경우 19.89 명、 영문 복잡의 경우 29.27명、 자료 검증작업에는 0.27명、 형식변환작업 에는 0.3명으로 산정토록했다 <표참조>또 제경비는 인건비 합계액의 70% 범위내에서 계상하고 이윤은 인건비 및 제경비 합계액의 10%내로 계상하도록 했다. <최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