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촉진 기본법이 지난 7월15일 국회 의결로 마침내 역사적인 입법화가 이루어졌다. 그동안 많은 산고를 겪었지만 그래도 21세기의 고도정보화 사회 를 눈앞에 두고 이 법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고 또 이법 에 거는 기대도 지대하다 하겠다.
사실 이 법이 과거에는 방법론의 일부를 갖고 너무 오랜 기간 줄다리기만 계속해왔던 점에 비추어 이번에는 정부가 짧은 기간내에 그것도 범정부적 추진 체제로 이 법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 내용에 있어서 다소 아쉬운 점은 있지만 각계의 의견이 상당부분 수렴되어 대체로 충실하다는 평이다.
그러나 지국으로 우리가 또 걱정하고 있는 것은 노파심인지는 모르겠지만 법 제정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에서 이제부터 누가、 이 법을 얼마나 성실히 시행해 그 실효를 얻어내느냐? 하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좋은 법과 계획을 많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그 열매를 따 보지 못한 예가 너무 많았다.
그 비근한 예로 우리 산업계의 유일한 진흥법이었던 전자공업진흥법이 69년 에 제정되어 81년에 전면 개정되기까지 그 내용 하나 하나를 놓고 누가 얼마만큼 시행했고 그 실효가 무엇이었는가를 살펴보면 왜 이 시점에서 이런 말이 필요한가를 알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좀 새삼스럽기는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법에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것을 위해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 나가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동안 우리는 공업화 사회 발전을 통해 어느 정도의 풍요로움과 편의를 얻어냈지만 대량 생산、 소비에서 비롯된 부작용 또한 날로 심각해져 이를 해결하지 않고는 더 이상 발전은커녕 현상을 지탱 하기조차 어려운 처지에까지 왔다.
바로 이런 문제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정보화인 관계로 정보화 촉진이야말로 지금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추진해나가야 할 국가적 과제인 것이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선진국들에 비해 공업화가 늦게 시작되어 정보화 수준도 낮을 뿐 아니라 정보화 과정에서 발생되는 정보산업도 유치단계에 놓여 있어정보산업을 통한 정보화 촉진도 어려운 형편이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정보화를 정책적으로 촉진시켜 산업사회 발전과 국민생활 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수요의 창출로 정보산업계의 투자확대、 기술개발 촉진、 인력양성、 부품.소재 국산화 등을 유인해 정보산업의 발전 기반을 강화해 나가자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원리에 의해 정보산업의 국가、 산업、 사회 전반으로 정보화 사회를 확산시키고 또 고도화시키므로 정보화와 정보 산업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제 이 법이 마련된 만큼 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들은 각자 자기 분야의 정 보화를 보다 능동적으로 추진해 나가야만 한다.
가능한한 추진계획 수립단계부터 우리 정보산업계와 정보지원 등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시스템은 물론 핵심부품과 기술이 국산화되어 시너지 효과가 극 대화되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공공 정보화를 총괄적으로 추진하는 기관은 추진기관들의 창의를 존중 하고、 경쟁적으로 추진토록 하되 추진실적에 대한 철저한 평가、 관리와 함께 시스템의 효율적 구축과 이용을 위해 기술적 표준화가 동시에 이루어져나가야만 한다.
한편 이 법에는 기금 지원 등 정보화 지원제도도 마련되어 있어 기업을 비롯한 민간 차원에서의 정보화도 더 한층 활발하게 추진해 나가야만 한다.
공공부문의 정보화가 초기의 유인 효과는 크지만 시장규모면에서는 민간부문 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 법의 시행으로 민간부문의 정보화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사실 이 법의 아쉬운 점 중의 하나가 민간부문의 정보화를 유인하는 장치가 미흡하다는 점이며 이는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보강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즉 첫째、 기업의 정보화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제도가 절실히 필요하다. 정 보화에 투자 단기환수가 어려운 관계로 투자 유인책으로 기금지원에만 의존 하기에는 기업의 위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둘째、 시행 과정에서 기금조성 규모가 매우 커야 하는데 여기에는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한다.
셋째、 기금 지원에 있어서 공공부문 중심보다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할수 있는 농어촌 등의 지역 정보화、 중소기업의 정보화、 장애자 시설 등 사회복지기관의 정보화사업 등에 우선적인 지원이 있었으면 한다.
정부기관의 정보화 사업은 재정에서、 정부투자기관의 정보화 사업은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우리나라처럼 정보화의 촉진과 정보산업의 진흥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일본의 경우 그 방법은 우리와 좀 다르게 추진되고 있는데 그 동안의 성과는매우 다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그들은 정보처리서비스산업 진흥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 전인 1970년부 터 법적 체제로 시행해 왔으나 정보화 촉진 정책은 법적 체제를 갖추지 않은상태에서 정부기관의 정보화는 매년 재정 확대로、 민간부문의 정보화 촉진 은 장기저리의 정보화 자금(재정투.융자 등)을 중소기업과 지역 정보화사업 중심으로 지원하고 그 외에 여러 종류의 정보화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이 법에는 정보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해 기술개발、 인력양성、 단지 조성、 국제협력 등 광범위한 분야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 장치가 미흡해 시행이 어려워 잘못하면 선언적인 의미로만 남을 우려도 있다. 정보서비스산업은 제조업과 그 특성이 다른 바 우선、 서비스산업이라는 인식을 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각종 산업정책에서 제조업과 동일하게취급한다는 명백한 조치가 있어야 하고 2차적으로는 이 산업이 고도의 기술 、 지식、 정보 집약적인 산업인 관계로 문제가 되는 은행으로부터의 신용보증 방법 등에 대해서도 향후 시행 과정에서라도 보완되었으면 한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 정보산업계가 동 법 제정을 국가의 확고한 정책 의지로 믿고 투자 및 기술개발과 국제협력을 보다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모든 것을 정부에 의존해 온 듯한 면도 없지 않았기 때문에이 법 제정을 계기로 그런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우리가 정보화 촉진과 정보산업 진흥의 주역이라는 의식으로 그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