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발기금"제도 개선 신중해야

산업기술혁신을 산업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기술드라이브 정책을 강력히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이다. 이에따라 통상산업부내 일부 기구가 지난해 개편되었고 공업및 에너지기술기반조성법이 새로 제정되었으며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도입등 산업기술 시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는 그동안 꾸준히 추진되어온 산업현장 공통애로기술 타개를 위한 한단계 높은 차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산업기술시책의 추진기반을 마련한 것으로풀이되고 있다.

정부가 산업계의 기술개발 촉진대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또하나의 축이 공업 발전법에 의해 시행하고 있는 공업발전기금의 지원이다. 국산화개발 소요자금을 장기저리로 지원해주는 공업발전기금의 지원대상은 기계류국산화개발대상품목 고시에 의해 선정되지만 그대상 품목중에는 전자관련 품목이 상당 수 포함돼 있어 공업발전기금의 대상품목 선정이나 적기집행이 관심의 대상 이 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공업발전기금의 올해분 집행승인이 특별한 이유없이 지연되고 있다는보도이다.이로인해 관련업계는 하반기 자금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통상산업부가 지난 6월 전자관련 94개 품목에 대한 올해 공업발전기금 운용 계획을 확정、 고시해 놓고도 아직까지 동기금의 집행승인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내용이다.

예년의 경우 기금운용계획의 확정고시이후 보통 1개월이내에 기금사용에 대한 집행이 승인됐고 이에따라 개발과제 선정및 기금의 배정등 후속절차가 진행됐으나 올해는 고시이후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에대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관련업계의 하반기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것이다. 올해 확정고시된 전자부문의 공업발전기금의 운용계획은 통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부품、 가전、 계측기기등 94개 품목에 달하고 이들 품목을 개발생산하는 70개 업체에 대해 2백24억원을 지원키로 돼 있었으나 이중 계속 사업으로 연초에 지원된 98억원을 제외한 1백26억원은 아직까지 집행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확정고시한 것을 적기에 집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여러가지 사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중에서 가장 큰 이유가 동 기금운영제도의 변경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통산부는 현재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면서 관련산업에 영향이 큰 품목의 개발 을 중점 지원한다는 방침아래 개발지원대상 품목을 매년 그때 그때 선정、지 원하고 있는 현행의 공업발전기금의 운용제도를 앞으로는 특히 대일수입의존도가 높고 국내개발이 시급한 품목을 선별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소위 전략개발지원제도로 변경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통산부가 검토하고 있는 이같은 전략개발지원제도는 아직 그 계획이 발표된 바 없어 구체적인 지원내용이나 명칭등을 알 수 없지만 이는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자본재산업 육성대책과도 맞물려 있어 이의 실시가 거의 확정 적이며 그 내용도 금명간 발표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때문에 이미 고시 된 공업발전기금 지원대상 품목이라 하더라도 전략개발지원제도가 확정될 때까지 당분간 이의 집행을 보류한다는 것이 당국의 입장인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공업발전기금 지원제도를 폐지하고 당장 전략개발지원제도를 도입실 시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 그것은 전략개발 지원제도의 자금원이 되는 공업발전기금의 지원자금 규모가 기껏해야 수백억원에 불과한적은 규모인 데다가 대상품목도 대일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품목으로써 국내 개발이 시급한 품목이라고 한다면 그동안 집행해온 공업발전기금 지원제도와 내용상에 있어서 별다른 차이점이 없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자칫하면 똑 같은 내용의 지원제도를 이름만 달리하여 새로운 제도로 치장하는、 다시말하 면 옥상옥의 불필요한 제도를 또하나 만드는 결과가 된다는 지적에 유의해야 한다. 얼마전 정부가 발표한 중소기업 지원시책과 관련、 본란에서 기존 정책이나 제도의 틀을 뛰어 넘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시행보다는 기존 관행이나 제도의 올바른 시행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을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지난 81년 당시의 전자공업진흥법과 지난 86년 공업발전법에 의해 지금까지운영되고 있는 공업발전기금 운영제도는 대상품목 선정이나 지원금액 산정、 사후관리등 여러가지 시대적인 여건변화에 따라 재검토할 필요성은 인정된 다. 그러나 내용의 개선없는 명목상의 제도변경은 혼란만 가중시킬 소지가있다는 점에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