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동불량 무선전화기 환불요구권 K씨는 지난 1월 안양 T정보통신 상가에서 무선전화기를 5만5천원에 구입했다. 구입직후 통화불량이 잦아 10여차례 A S를 받았으나 같은 고장이 계속됨.
K씨는이에 따라 T상가에 제품교환을 요구했다.
판매처는 단종품이라고 주장하면서 추가금액을 지불하면 다른 제품을 주겠다고 권유함.
-처리개요 T상가는 청구인이 판매처에 수리를 의뢰한 제품을 확인하고 동일 모델제품 으로 교환해주었다고 알려옴. 소보원은 청구인으로부터 이를 확인한 후 사건 을종결처리함. L씨는 지난 5월 D전자 성남대리점에서 VCR를 구입하면서 우선 현금 10 만원을 지불했다.
L씨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제품 인도전에 해약통보를 했고 제품 대금의 10 %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6만1천원을 환불해 줄것을 요구했다.
D전자에서는 본사에 입금처리 되었으므로 본사에서 환불받아야 돌려준다고하며 처리를 지연함.
-처리개요 소보원은 D전자에 이를 통보하고 신속한 환불을 권고했다. 소보원은 청구 인으로부터 동일 금액을 환불받았음을 확인하고 사건을 종결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