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초고속통신망의 표준화

21세기 전보화사회는 정보의 생산 및 유통이 국부의 원천이 되는 사회를 말한다. 이에 따라 선진 각국은 정보를 초고속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정보고속 도로 건설은 물론 정보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추진중에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사회 전반의 정보화 촉진을 통해 국민 삶의 질적 향상 은물론, 기존 경제성장의 한계를 극복하여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수준의 선진 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아래 2015년까지 45조원의 재원을 투입하여 초고속정 보통신망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계획을 세우든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에 수반하는전제조건들이 충족되어질 때 가능한 것인데,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계획 도예외는 아니다. 그 전제조건이 무엇이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 무엇인지는 보는 시각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초고속정보통신 망구축의 성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표준화를 꼽는다면 수긍할 수있는 사람도 적지는 않으리라 본다.

표준화(Standardization)란 각종 프로로콜이나 정보통신 규약을 정립하는 활동이다. 종래의 정보통신 관련 표준화는 주로 기술적 측면에서만 보아 단순히 망과 망을 상호접속시키기 위한 기술적 기준, 그리고 국제기구와 각 국가의 주관청에 의해 주도적으로 생산되는 것으로 인식해 왔으나 최근에는 경쟁적 환경에서 통신시장 확보, 선점하는 전략적 도구로서 또한 일반 상품과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필요로 할 때 제공되어야 하는 상품으로 인식되어 지고있다. 정보통신 표준화를 둘러싼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국제표준화에 대한 각국 의관심이 고조되고 있을 뿐아니라 그 범위가 정보통신 제조업체 및 서비스 업체까지 확대되고 있고 표준 제정을 둘러싼 선진국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광케이블이 급속히 보급되면서 광전송망의 표준으로 미국이 제안한 SONBT과 유럽중심의 SDH의 논쟁은 이를 잘 대변해 주고 있다. 또한 통상협상에서 정보통신분야의 표준화 및 표준화 절차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있는데 미국이 주창하고 있는 GII도 미국 주도의 표준화를 통한 세계 정보 통신시장 선점의 일환이라 볼 수 있다. 그동안 보수적이란 평을 들어오던 ITU도 정보통신분야의 흐름에 따라 유.무선통신분야를 통합하고 표준화 절차 및작업방법을 대폭 개정하였다.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관련 표준화는 최근 들어 ITU국가 창구인 정보통신부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관심이 일고 있으나,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과 비교할 때 상당히 뒤진 상태이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1885년에 전기통신 관련 우리나라 최초의 법인 "정보장정" 이 제정된 이래 전기통신기본법 등많은 법규들이 제.개정되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법규에 표준화 관련 조항이 마련된 것은 91년 이라고 볼 수 있으며, 현재 표준화 활동도 TTA, NCA, OSI A, ETIR-PBC, 한국통신 및 일부 산업체 등이 참여하고 있으나 그동안의 실적 및 기관상호간 협의.종합조정기능이 미약한 실정이다.

정보화사회에서 최대 기반구조(Infrastructure)가 될 초고속정보통신망 관련표준화 작업은 ITU-T에서 동기식디지털 계위와 B-ISDN 전송모드로 ATM방식 을채택하는 등 SG13을 중심으로 꾸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는광대역종합정보통신망(B-ISDN)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표준화를 추진、 UNI 물리계층을 비롯해 ATM계층, ATM적용계층 등 사용자 평면 주프로토콜 선행규격을 제정하였고, 제어평면 신호방식 선행규격을 제정중에 있으나 아직은 초보단계로 볼 수 있으며 향후 이와 관련된 연구가 상당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한 정부의 표준화 추진전략을 보면, 초고속 국 가망 및 공중망 구축사업.시범사업.기술개발사업의 연계추진, 기존의 표준화 와상호연계, 표준화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산학연 협력체제 유지, 표준제안과 사용에 인센티브 도입, 국내개발 표준의 국제표준화 및 국제적으로 공인된 표준의 조기도입 활동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전략은 우리실정을 볼때 대체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되어 앞으로 지속적인 추진이 기대되며 여기에 초고속정보통신망 표준화시 고려해야될 몇가지 사항을 덧붙이고 자 한다.

우선,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은 초기단계에서부터 표준화의 필요성이 요구 된다. 만약 국내 및 국제적인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연동을 위한 장비가 추가로 설치되어야 하므로 엄청난 추가비용 부담 뿐만 아니라 유지.

보수에도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통신선진국의 꿈은 수정해야 될 지도 모른다. 두번째로, 민간주도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의 성패여부는 민간의 참여를 얼마만큼 유도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표준화도 상호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지원하는 Bottom-Up방식의 표준화 추진체계가 표준화 활성화에 장기적으로 유리하다. 세번째로 전략분야를 선정하여 특정분야에서 세계표준화를 주도해 야한다. 과거처럼 단순히 선진국의 기술을 모방하는 형태로는 선진국에 기술 적종속화가 우려되므로 비교적 기술우위에 있는 분야를 집중 육성하여 1등만 이살아남는 현상황을 극복해야 한다.

네번째로 표준화관련 전문가육성이 시급하다. 아직까지 국내에는 초고속 정보통신망 관련 표준화 전문가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표준화 전문기관을 신설하고 장기적인 전문가육성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표준화에 장애가 되는 제도 는과감하게 정비하고 표준화 추진기관을 보유한 산업체 등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 등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을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전략은 이제 세계적으로 보편화되고 있다. 이에따라 정보통신 표준화 관련분야는 향후 국가간 경제전쟁 중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될 것이다. 현재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은 국내표준은 물론 국제표준을 완벽히 이루어 정보통신기기나 서비스의 생산 및 이용을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통신시장개방에 따른 국내시장의 보호, 나아가 세계시장의 진출을 통하여 선진국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