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기종의 엘리베이터가 설치장소나 용도가 다르면 검사받는 기관도 달라지며 또 검사기관에 따라 수수료도 제각각이어서 관련업계의 불만을 사고있다. 엘리베이터 검사는 통상산업부(공업진흥청) 산하기관인 한국승강기관리원이완성검사와 정기검사를 하고 있다. 지난 91년말에 공포된 승강기 제조 및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승강기관리원은 아파트나 상가 등에 설치된승객용 엘리베이터를 대상으로 검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체나 산업시설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의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을적용받아 노동부가 검사권을 가지고 있다. 자체적으로 엘리베이터를 검사 할능력이 없는 노동부는 검사업무를 다시 나눠 완성검사는 생산기술연구원과한국기계연구원에 정기검사는 승강기안전센터에 맡기고 있다. 이에 따라 엘리베이터 제조업체는 동일한 승강기라도 설치한 건물의 용도와 위치에 따라2 개 법률의 규제를 받아야 하며 또 4개 기관으로부터 관리를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엘리베이터는 현대생활에서 뗄래야 뗄 수 없을 정도로 밀접해졌다. 사무용 건물뿐 아니라 아파트도 엘리베이터를 필수적으로 설치하고 있다. 지난 한햇 동안 국내에 설치된 엘리베이터가 1만6천여대에 이르며 현재 전국에 설치, 가동되고 있는 엘리베이터는 7만여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용용도가 사무.주거용 등으로 확산됨에 따라 엘리베이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관리다. 그러기 위해서는 엘리베이터 제조업체들이 철저한 품질관리 를 통해 안전한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 그와함께 관리를 제대로 하는것 역시 안전을 위해 절대 필요하다. 그러나 엘리베이터 사고가 잦아 많은 이용객이 불편을 겪고 있다.
지난해 2월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서울을 비롯한 부산.대구.광주.대전 등 5대도시와 분당.평촌.일산 등 신도시 아파트 75곳의 엘리베이터 이용자 3백명 을대상으로 승강기 안전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용자 두명중 1명꼴인 49.7% (1백49명)가 사고나 고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엘리베이터 내에 갇힌경우가 많았고 신체의 일부를 다친 경우도 있었다. 그 원인은 엘리베이터 제품의 결함과 보수.점검 불량으로 드러났다.
현재 엘리베이터 검사를 둘러싸고 관련법규가 통일되지 않고 검사기관이 많은 것은 승객안전에 결코 바람직한 것일 수 없다. 검사기관이 통상산업부 와노동부 산하의 4개 기관으로 나뉜 것이 안전관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부처 간의 관할을 따지다 보니 같은 업무가 2개 기관으로 나눠진 것이다.
대형 안전사고는 사유가 불가피한 것보다 소홀한 관리 등 인재였다. 또한 인재에 의한 대형사고를 겪을 때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철저한 대비책" 이정부의 구두선이었다.
현재 2백여개에 달하는 엘리베이터 완성품 제조업체 및 부품생산업체들은 여러 검사기관으로부터 꼭 필요한 검사뿐 아니라 필요 이상으로 신경써야 하는일을 당할 수도 있다. 그것은 곧 기술개발을 통해 높은 품질의 제품을 개발하고 제조하는 데 장애가 돼 우리의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것이다. 엘리베이터업체들이 최근 행정쇄신위원회에 검사기관 및 수수료를 일원화해줄 것을 요청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
엘리베이터 검사기관이 봉사행정을 펴기 위해 자발적으로 산업체들을 지원 하거나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번거롭게 하거나 괴롭히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정부도자기들의 이익 때문에 정작 승객들의 안전은 뒷전이라는 비난을 받지않으려면 이제부터라도 엘리베이터 검사기관의 존립근거가 되는 관계법령을 정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