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전산망추진위, 금융창구서 민원서류 발급 내년 1월 시행

내년 1월부터 은행이나 우체국 창구를 통해 각종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집이나 사무실에서 우편으로 민원서류를 받아볼 수 있다.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는 이같은 "금융기관을 이용한 민원서류 발급 방안" 을마련、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오는 96년 7월부터 은행이나 기업이 신원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고객에게 주민등록 및 호적 등.초본 등의 첨부를 요구하는 대신 금융전산망을이용 행정관청에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금결원은 2단계사업으로 이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1단계사업(96년 1월부터 실시)으로 내무부에서 지정하는 자치단체 민원실 발급민원서류(호적등.초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와 각 대학교의 증명 민원서류(졸업.성적증명서 등)를 중심으로 개발하기고 했다. 2단계로는 내년 7월 서비스를 목표로 등기 소.세무서 등 공공기관의 민원서류와 EDI(전자문서교환)에 의한 민원서류 조 회제도 등을 개발、 서비스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민원인은 금융기관에 민원서류 발급신청과 함께 우편요금 인지대등이 포함된 수수료를 납부하고 금융기관은 금융전산망을 통해 민원서류 발급기관에 신청내역을 EDI를 활용해 전송함과 동시에 소정의 수수료를 해당민원기관 계좌로 입급함으로써 해당 민원기관은 민원서류를 발급、 우편으로 민원인 앞으로 발송하게 된다.

1단계 우선적용 민원서류는 공장등록확인원.어선원부 등.초본 교부、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 건축물 관리대장、 납세완납 증명、 미과세 증명、 임야 대장 등본、 임야도 등본、 제적부 등본、 지적도、 토지대장 등본、 호적초본 경력증명、 퇴직증명、 등 20가지다. 이용기관은 시중은행과 농수축협 회원조합 및 우체국이며 이용시간은 금융기관 영업시간(9:30~16:30)이다.

<구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