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데이콤, 무선데이터 사실상 사업참여 배제 "혼선"

정보통신부가 14일 발표한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이 한국통신 데이콤등 무선데이터통신 시험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사업자들의 동사업참여를사실상 배제하고 있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16일 한국통신、데이콤등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번 허가신청요령에서 한국 통신의 경우 개인휴대통신(PCS)과 발신전용휴대전화(CT-2)만 신청할 수 있게했으며 데이콤은 중복신청 제한으로 신규허가 대상서비스중 하나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로부터 시험용 주파수를 배정받아 시험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양사업자의 무선데이터통신 상용화 가 힘들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한국통신과 데이콤은 무선데이터통신서비스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면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지난 3월 정부로부터 시험서비스용 주파수를 할당받아 내년 1월초부터 시험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었던 한국통신은 사업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판단하면서도 당초 예정대로 시험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한국통신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당초 한국통신에 무선데이터사업을 허가 할계획이었으나 갑자기 바뀐 이유를 알아보고 있다"고 전하면서 시험서비스를수행해 가면서 상용화가능성에 대해 정부와 절충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시험용 주파수를 할당받아 12일부터 시험서비스를 시작했던 데이콤도 PCS사업허가신청을 할 경우 무선데이터사업은 포기해야 하므로 사업진로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데이콤은 특히 "데이터통신에서 유.무선의 구별은 접속방식의 차이일 뿐 이용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서 "이미 허가된 데이터통신 서비스에 유.

무선이모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 만큼 데이콤이 PCS사업을 신청하더라도 무선데이터통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처럼 무선데이터통신 서비스 준비에 가장 앞서가고 있던 양 사업자가 정부의 이번 조치로 동시에 사업포기국면에 들어섬에 따라 기존 셀룰러망을 이용한 CDPD방식의 무선데이터사업을 추진하던 한국이동통신의 서비스 일정도 재조정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따라 국내에서의 무선데이터통신 서비스 는새롭게 선정되는 3개 신규사업자를 통해 이루어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상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