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적복제보상금제 도입

내년중에 "사적 복제 보상금제"의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사적복제보상금제"는 최근 문화체육부 등에 의해 그 도입이 거론됐으나재정경제원.통상산업부 및 전자업계의 반대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저작권법 개정안에서 누락된 바 있다.

그러나 문체부와 저작권단체 및 학계는 내년 7월 발효될 개정 저작권법에 따라 국민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고취될 경우 이 제도의 도입에 적극 나 설방침이라고 한다. 따라서 "사적복제보상금제"는 내년중에 또다시 쟁점화할것으로 보인다.

"사적복제보상금"이란 복사기.녹음기.녹화기를 구입한 개인이 그것으로책. 음악.영화 등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자에게 일정 한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이 경우 대개 복제물의 사용자는 저작권자에게 저작권료를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복제기기와 복제기재(녹음.녹화 테이프)구입시에 가격의 1~2% 를추가 부담하고、 제조자가 이를 저작권단체에 지급하면 이 단체가 회원인 저작권자에게 분배하는 형태를 띤다.

이같은 사적복제 보상금제도는 1955년 독일 대법원판례에서 인정되기 시작 해국가에 따라 보상하는 범위가 다르나 현재 약 18개국에서 실시하고 있는것으로 전해진다.

국내에서 이 제도가 거론된 것은 지난 89년부터이다. 당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서 사적복제보상금제를 도입하기 위해 저작권법 개정안이 제안됐으며심의위원회는 90년 11월 심포지엄을 개최、 이 제도의 도입을 본격화했다.

한때 출판문화협회의 정식건의로 제도도입이 기정사실화되기도 했다. 하지 만이후 이해당사자인 관계부처.업계.소비자의 반대에 부딪쳐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사실 우리나라는 지난 87년 세계저작권협회에 가입하면서 지적재산권에 대한침해사례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 특히 세계무역기구(WTO)출범으로 세계 화.개방화시대에 돌입하면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는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추세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무단복제 및 복사행위가 다반사로일어나고 있고 현행 저작권법에도 사적 복제가 허용되고 있어 무단복제에 대한 처벌이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완벽한 저작권 보호와 창작의욕 고취를 위해서는 법률적 뒷받침이요청되고 있다는 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등 문체부와 저작권단체 및 학계의 주장이다.

이 제도의 도입이 자칫 잘못하면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켜 물가상승을 유발할 것이라는 반대논리에 대해서도 "복제보상금은 복사기기 및 기재에 비교 적낮은 비율로 부과되며 이들 복제기기가 생활필수품은 아니므로 일반물가의 상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이들 단체 및 학계는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사적복제보상금제"를 도입할 경우 VCR.캠코더.오디오.복사기.비디 오테이프.디스크를 생산하는 전자업체들의 원가부담이 가중되고 제품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부담 역시 늘어날 것은 확실하다. 특히 국산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수입품보다 떨어져 내수시장 위축은 물론 전자업계의 경영악화 까지 우려된다.

아울러 이 제도는 개인의 VCR 공테이프 구매를 저작권 침해의 전제로 하고있다는 점과 기존의 사적 복제 허용이 복제기기 업체에만 이익을 보게 했다는 시각에서 만들어진 점, 그리고 복제 당사자가 아닌 제조업체에 대부분의부담이 지워진다는 등의 부작용을 낳는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특히 "사적복제보상금제"가 사적 복제 행위자와 그 행위로 인한 피해자간 에발생하는 문제 때문에 거론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의 징수대상을 제조업계로 규정하는 것은 모순이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는 등 선진국으로 가 기위해서는 내년중이라도 "사적복제보상금제"의 도입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산업에 미치는 악영향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도입에 앞서 충분한 연구검토와 의견조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