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연합】중국은 구랍31일부터 복사기, 집적회로(IC), 엔진이 장착된자동차 차대를 포함한 1백76개 품목에 대한 수입통제를 해제했다고 관영신화통신이 지난 2일 보도했다.
신화통신은 구랍31일 대외무역경제합작부와 국가계획위원회, 국가경제무역위원회, 해관(세관)총서가 합동으로 발표한 내용을 인용해 이번 조치는 대외개방 정세에 적응하고 수입관리체제를 개혁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전했다.
엔진을 장착한 자동차 차대의 경우 수입허가증 및 수입쿼터에 의한 관리제도가 폐지되고 냉각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에어컨, 복사기 등은 수입허가증이필요하지 않게 됐다.
또 사진용 감광재료, IC 등은 수입쿼터에 의한 관리품목에서 해제됐으며사출기, 금속주조용 금형박스 등 일부 기계.전기제품은 특정품목 관리대상에서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