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볼랜드, 로터스와 SW저작권 소송

미국 대법원은 볼랜드와 로터스 디벨로프먼트사간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상고심에서 대법관들의 견해가 팽팽히 맞서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했다고 미"뉴욕 타임스"지가 지난16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번 상고심에서 대법관 8명의 견해가 4대4로 양분돼 어떤 견해도채택되지 못했다며 그 결과 자동적으로 95년 3월의 연방항소법원의 결정에따라 볼랜드의 승소로 사건이 종결됐다고 전했다.

지난 90년 로터스가 자사 표계산 소프트웨어의 메뉴 및 커맨드 기능 저작권을 볼랜드가 침해했다며 제소해 시작된 양사간 분쟁은 지난해 연방항소법원이 로터스의 저작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뒤 상고심 판결이 주목돼 왔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에 대해 어떤 입장도 취하지 못해 판례를 남기지 못함으로써 이번 사건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에 아무런지침을 제공하지 못하고 종결됐다.

〈오세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