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DPA연합】미상무부는 고성능 컴퓨터 수출규제 완화조치를 25일부터시행했다.
미기업들은 그동안 초당처리속도(MTOPS)를 기준으로 일정수준이상 용량의컴퓨터 수출시 매번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지난해 10월 발표된 이 규제완화조치에 따라서 유럽, 일본, 맥시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대다수 선진국에 대해서는 허가없이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게 됐다.
또 남미, 동아시아 대부분, 남아프리카, 동유럽 일부에 대해서는 1만 MTOPS이하, 인도, 파키스탄, 중동, 북아프리카, 러시아, 중국, 베트남에 대해서는7천5백 MTOPS이하까지 개별허가없이 수출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북한, 이라크, 이란, 리비아, 시리아, 쿠바, 수단 등에 대한 전면수출금지조치는 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