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논단] 특허의 선확보

80년대 이후 많은 외국기업들이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국내기업들을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 수입금지조치를 취하거나 고액의 로열티를 요구함으로써 날로 치열해지는 국제비즈니스 환경속에서 우리나라의 상대적인 경쟁여건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특히 전세계가 본격적인 특허전쟁시대로 돌입하고 있는 근간에 기술우위는각국의 경쟁력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결국 기술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특허의 선확보"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선진국들의 보호강화 움직임은 더욱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다. 선진기업들은 특허를 기업이익 창출의 주요 수단으로인식함과 동시에 타기업에 대한 공격적 무기로 사용해 후발기업의 시장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시키고 있다. 고액의 로열티를 요구하는 선진국의 특허분쟁이 그 좋은 예다.

그동안 기업은 물론 정부차원에서도 기술 드라이브정책을 펴왔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등을 통해 기술개발 및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는 독자적이고우수한 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기업의 양적인 성장이나 외형적인 규모확대에만 노력을 치중한 나머지 기술자립의 척도인 독자기술개발과 지적재산권의 확보에는상당히 서툴렀던 것이 사실이다.

연구개발투자에 있어서도 선진기술을 모방하거나 일부 개량하는 수준에 그쳐특허로 보호 받을 수 있는 신기술의 개발의욕은 적고 의식도 낙후되어 있다.

기술개발 경쟁이 심화될수록 지적재산은 더 큰 힘을 발휘하며 이중 가장중요한 것이 기술자립의 척도인 "특허"인 것이다.

90년 이후의 국내 등록건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국내의 5대 특허 최다 보유기업 중 일본 회사가 3사나 된다. 물론 내국인 등록비율도 점차 증가하고는있지만, 아직도 외국인등록비율의 3분의 2밖에 안되는 것을 볼 때, 향후 국내에서도 미.일 등 선진국과의 특허분쟁 빈도가 증가하고 특허료 부담 역시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21세기에는 특허로 보호 받을 수 있는 기술이 없으면 공격적인 특허전략을구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방어도 제대로 할 수 없어 기업경쟁에서 살아 남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최근 삼성전자가 미 TI사와의 특허분쟁에서 삼성전자 독자기술을 바탕으로선제소한 것이나, 일진다이아몬드사가 미 GE라는 거대 기업과 당당히 싸워서사업권을 보호할 수 있었던 사례를 보면, 이제는 특허의 획득전략이 과거의방어적인 보호차원이 아니라 공격적인 특허활동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하겠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영국에 버금가는 고인건비 국가가 되기 때문에 기업의경쟁력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 과거 자재비.인건비.금융 등으로 비교우위를 누렸던 시대는 이제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술면에서의 우위를 생각할 수밖에 없으며, 앞으로 기업이 생존하기위해서는 독창적인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그러면 독창적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첫째, 특허보유 기술자에 대한 인식이 전환돼야 한다. 지금까지는 양적으로많은 특허를보유하는 것이 중요시 되었으나, 앞으로는 차별화된 기술, 독창적인 기술을특허로 인정받아 얼마나 많은 나라에서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시되는 풍토가 정착되어야 한다.

둘째, 제품의 개발초기에서부터 양산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특허확보를의무화하는 연구관리가 시행돼야 하며, 특허의 자체확보가 불가능할 경우에는제품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특허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독창적인 기술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으로 다음과 같은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기업상호간에 특허에 대한 공동대응시스템을 구성해야 한다. 현재는동일업종의 회사마다 개별적으로 특허조사 및 분석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특허 MAP활동이 진행중이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을 전문기관이나 연구소에서 총괄해 각 기업에 분야별.

체계별로 서비스해 줄 수 있는 기능과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회사내의 특허 인센티브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발명자의 특허가 회사의 경영이익에 공헌한 경우, 특허에서 나오는 이익을 최대한 보상해주는,보다 적극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셋째,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특허에 대한 국가적인 시상(예:발명의 날)이행사성으로 치러지고 있는데, 이를 일본과 같이 시상의 명분이 있을 때면 언제든지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대기업이나 조합 등에서 특허를개발, 지원해줌으로써 상호공생하는 기업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현대는 무한경쟁의 시대, 고객의 시대, 변화의 시대다. 범국가적인 협력관계가 정부와 기업간에 보다 차원 높게 이뤄질 수 있도록 경영자를 비롯, 정부에서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삼성전관 대표이사 손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