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고전압 설비를 전자파 장해검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유해 전자파유발기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정보통신부는 전자파 장해 검정 대상 기기를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현행 4개분야에서 자동차.고전압 설비 등을 포함한 7개 분야로 확대 조정하는 한편전자파 장해(EMI) 방지기준과 함께 전자파 장해로부터 보호기준인 전자파 내성기준(EMS)까지 적용하는 내용의 전자파장해검정규칙을 전면 개정, 1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된 검정 기준은 또 전자파 장해검정 합격표장의 색상을 기기생산업체의편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민 편의 증진과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가 사용목적으로수입하는 기기나 국내 업체가 필요에 의해 일정기간 안에 반출하는 조건으로들여오는 기기, 또는 전시용.성능 평가용으로 반입하는 기기는 장해 검정이면제된다.
또 주문자 상표부착 생산방식으로 제작된 기기가 이미 장해검정에 합격한기기와 동일할 경우에는 서류 심사만을 받도록 했으며 장해 검정을 받은 기기의 경미한 구조 또는 형식을 변경할 때에는 신고로 대체할 수 있다.
정통부는 이번 규칙 개정에 이어 상반기중 EMI방지 기준을 개정하고 EMS기준을 제정, 고시하기로 했다.
<최승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