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서비스 불편 신고전화, 식별번호+100번으로 통일

앞으로 새로 등장하는 통신서비스의 불편신고전화는 모두 식별번호+100번으로 통일된다.

이에 따라 현재 논란을 빚고 있는 데이콤의 시외전화 고객서비스센터 전화번호도 082-00에서 082-100으로 변경 허용된다.

14일 정보통신부는 데이콤의 고객서비스센터 전화번호인 082-00이 경쟁사업자인 한국통신과의 마찰로 시내구간에서 불통되는 등 말썽을 빚자 이에 대한해결책으로 082-100을 특수번호로 지정, 허가하기로 하고 조만간 양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082 이외에도 앞으로 새로 허가되는 신규통신서비스의 해당 사업자에 대한 불편신고전화는 모두 100으로 통일할 방침"이라고 밝혀 082-100이 전반적인 번호계획에 바탕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011, 017(이상 이동전화) 012,015(이상 무선호출)등 현재 제공되고 있는 통신서비스는 물론 올해 상반기에 새로 허가될 사업자들도 특수번호인 100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최상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