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온라인서비스업계, 통신품위법 반대 소송

박상우기자

아메리카 온라인(AOL).컴퓨서브를 비롯한 미국의 23개 업체들이 이달초에승인된 통신종합법중 통신품위법(Communication Decency Act)의 폐지 또는개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미 "뉴욕 타임스"지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AOL, 컴퓨서브 및 프로디지등온라인 서비스업체와 미국도서관협회등 23개 기업, 단체들이 통신개정법중네트워크를 통한 음란물을 규제하는 통신품위법의 폐지 또는 개정을 요구하며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업체는 성명을 통해 "정부는 인터네트를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와 같이취급해 이러한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며 "인터네트는 일반 인쇄물처럼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23개 업체들은 또 "통신품위법은 음란물뿐 아니라 다른 합법적인 정보들을 금지할 위험성이 있다"며 "헌법적으로 존립근거가 희박하다"고 주장했다.

아메리카 온라인은 "우리도 어린이들이 음란물에 노출되는 것을 반대한다"며"의회는 불건전정보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술적인 장치를 검토하지 않고 통신품위법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에 뒤이어 이들 23개 업체들이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통신품위법은 앞으로 커다란 시련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15일 필라델피아의 연방판사인 로널드 벅월터는 정부의 새 통신품위법의 시행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는 판결문에서 "이 법에서 가장 중요한어휘인 "불건전한(indecent)"이 매우 애매한 표현이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