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자 허가신청 수정공고안(요지)

<심사방법 및 기준>

신청서 접수 및 사업자 선정 일정은 당초대로 하고 2차심사에서 출연금을동일하게 제시할 경우에는 1차심사 점수순으로 사업자를 최종 결정한다.

지난해 12월 15일 발표한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중 수정 내용과 지난1월 20일까지 접수한 허가신청 요령 질의에 대한 답변은 오는 8일 오후 4시에 천리안 및 하이텔(GO MIC "통신사업자 허가"란)에 게제한다.

개인휴대통신(PCS)역무에 대한 심사는 한국통신을 비롯해 통신장비제조업체. 비통신장비제조업체가 주도하는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각 유형별로 1개의사업자를 선정한다. 통신장비제조업체란 국설교환기.이동통신시스템 등 주요통신장비를 제조하는 업체를 말한다.

국제전화사업은 법률상 동일인 지분이 10%로 제한돼 있어 가능한 많은 참여희망기업을 수용해 당분간은 데이콤과 같이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 운영하겠다는 허가신청법인을 우대한다.

전국 및 수도권 지역사업의 대주주에 대해서는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이 균형있게 다수 참여하는 컨소시엄이 되도록 유도하고 *PCS의 경우 지배주주가 아닌 참여기업들도 통신사업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단일회사.단일기술.단일표준하에 지역(권역)을 나눠 엽업을 할 수 있는 방식을 유도한다.

대주주 및 그 동일인이 교환기.이동통신기기 등 통신장비제조업체인 경우에는 비제조업체에 대한 장비공급에 있어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공정경쟁계획서를, 비통신장비제조업체의 경우 관련 장비제조업체와의 협력관계 발전계획서 등이 포함돼어야 한다.

증자.소유기업 매각.차입 등 조달방식과 그 이행방법을 명시하고 참여 업종수와 최근 5년간 기존 기업인수 및 신규업종 진출유무와 그 내용이 밝혀져야하고 한국통신은 자회사 설립방안을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지역사업자의경우 대주주의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를 참조한다.

<허가신청서류의 구성>

전국사업자 및 수도권지역 사업 허가신청법인의 대주주는 정보통신 관련중소기기제조업체 및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지원계획서 등이 포함돼야 한다.

즉 *중소기업으로부터의 구매할 금액을 비롯해 대금지급조건.공정한 구매관행 확립계획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양여,기술지도 및 교육훈련 지원계획*중소기업을 위한 시장정보,기술정보의 제공 *지급보증 등을 통한 자금지원노력 등 실질적으로 관련 중소기업을 육성 지원하는 사항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심사기준 및 절차>

주파수공용통신(TRS) 지역사업자의 경우 전국사업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디지털 기술개발동향을 감안해 주파수대역을 변경할 수 있다.

한국통신의 출연금에 대해서는 동종역무의 사업자로 선정된 법인이 복수일경우에는 그 평균액을,단수일 경우 상한액을 자회사 설립일로부터 허가서 교부전까지 일시불로 현금 납부해야한다.

<김위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