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FCC, 장거리전화 규제조항 일부 삭제

미국 장거리전화업체들이 새로운 서비스를 시행하기에 앞서 美 연방통신위원회(FCC)에 제출해오던 서비스요금 및 내용관련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게 됐다.

영국 로이터통신은 FCC가 그동안 장거리전화업체들로부터 받아오던 신규사업관련서류를 앞으로는 받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FCC는 이같은 방침이 업체간의 자유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전화업체들은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요금 및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FCC에 제출,그의 이행여부를 감시하도록 했다.

한편 이와 함께 FCC는 장거리 전화업체들이 전화서비스와 통신장비사업을함께 전개하는 것을 금지시킨 규정도 폐지시킬 방침이다.

<허의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