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대폭 손질 필요한 초고속통신기반 제도 (1)

초고속 정보통신시대가 눈 앞에 다가옴에 따라 관련 현행법규와 제도를 대폭 손질해야 할 필요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통신개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관련 법·제도 정비연구」에 따르면 우선 개정해야할 법규만도 4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연구보고서는 통신개발연구원을 비롯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교육개발원·한국소비자보호원·서울대·고려대·연세대·한양대·홍익대·숭실대·사법연수원 등 11개 기관에서 50여명의 전문가가 참여해 만들어진 것으로 4월중 정보화추진위원회에 보고돼 6월 이전에 구체적인 정비방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이 보고서가 지적하고 있는 법·제도 정비방안의 주요내용을 4회에 나눠연재한다.

<편집자 주>

<> 조세 및 금융지원

초고속정보통신 기반구축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필요한 자원조달을 쉽게할 수 있도록 세제 및 금융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소프트웨어·DB·내용물(컨텐츠)등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을 구성하는 주요 지적자산에 대해 담보가치를 인정해 저작권 담보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부가통신업, 무선전신·전화업, 영화제작업, 유선방송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등 정보통신산업의 중소기업 범위(관련법령 중기기본법 제2조)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 연구인력의 인센티브를 기술개발 세액공제 대상비용에 포함하고 자동화, 정보화 추진을 위한 전문인력 교육비 및 인력개발비도 세액공제대상이되어야 한다(조감법 제9조).

정보통신분야 모험기업에 대한 대폭적인 세제 혜택도 필요하다.(조감법 제6조).

<> 민자유치 및 경영권 부여

종합유선방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시설과 전송선로시설,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에 따른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가칭 멀티미디어산업육성법에서 규정한 대형 스튜디오나 멀티미디어 산업단지 등을 사회간접자본시설로 규정해야 하며 전산망을 제1종 사회간접자본시설로 승격해야 한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

<> 정보화 촉진책

모든 행정문서, 공공문서를 표준화, 전자문서화하고 개발된 표준서식을 PC통신 또는 초고속국가망을 통해 제공하며 점차 전자문서교환(EDI), 전자거래(EC), 광속거래(CALS)로 전환해야 한다. 전자문서화에 장애가 되는 사진에 대해서도 디지털사진을 인정해야 한다.

또 DB산업을 육성, 멀티미디어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검인정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

<> 제도적 장애요인 제거

공공기관의 EDI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 이는 민간주도의정보화추진작업에 힘있는 기관의 가입이 저조한 현상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또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조정·중재기능이 강화돼야 한다.

<> 소프트웨어분야 시장효율의 제고

소프트웨어분야 공공 프로젝트의 입찰공고시 평가기준 및 선정절차를 명시하고 평가결과의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 선정기준을 사전에 예시하고 결과물에 대해서도 사후평가과정이 필요하다. 또 PC통신을 이용한 전자입찰공고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 표준화

업종별 전자거래서식, 거래절차 등에 관한 표준화를 추진하기 위해 업종별협회 또는 유사민간기구가 각 업종별로 수렴된 표준안을 정보화추진위원회산하 표준화기구에 제출토록 한다. 이를 위해 표준화작업을 추진할 전담기구(예를 들어 기업공시부문은 증권감독원, 병원의료보험부문은 의료보험연합회등)를 지정 또는 구성하도록 한다.

이 밖에 정보통신기반 구축촉진 및 이용활성화와 관련된 법규의 분리·통합해야 한다.

즉 전산망보급확장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가칭 「정보통신기반구축 및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확대 개편해 정보화촉진기본법의 제26조(초고속정보통신기반의 구축촉진 및 이용활성화), 제27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28조(초고속국가망의 관리 등)를 수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최상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