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숫자,문자 외에 음성까지 전달할수 있는 음성무선호출서비스가 새로 도입된다. 또 이동전화를 사업자로부터 다량 확보해 이를 소비자에게 다시 임대해 주는 이동전화임대업도 허용된다.
이석채 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8일 열린 대통령주재 경제장관회의에서 정보통신 이용 규제완화를 위해 이동전화기 임대사업 및 음성페이징 등 새로운서비스 도입을 자유화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무선호출 음성서비스는 기존의 숫자호출 서비스방식에 비해 주파수 효율이떨어진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으나 무선호출사업자가 기존에 허용된 주파수범위 내에서 이 서비스 도입을 희망할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무선호출국용무선설비 세부기술기준을 개정키로 했다.
또 이동전화임대업은 임대사업 희망자가 이동전화사업자로부터 다량의 이동전화 가입을 확보한 뒤 이를 수요자에게 다시 임대해 주는 사업으로 국내이동전화 방식이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가입자 수용능력이 증가돼 이를 허가하기로 한 것이다.
<최상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