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대폭 손질 필요한 초고속통신기반 제도 (2)

<> 정부행정부문

정부행정부문의 정보이용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보이용 활성화를 저해하는제약요인을 제거하는 동시에 적극적인 여건조성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현재 각 부처의 직제상 전산통계담당관 한 명으로는 정부행정부문의 정보이용활성화를 추진하기 힘들다. 따라서 업무전산화 뿐만 아니라 행정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는 정보관리조직을 설치, 인원과 예산상의 융통성을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또 행정부 부서간 및 부서내에서의 정보이용을 조정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할 행정조직의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보화추진위원회, 초고속정보화추진위원회 등의 기구들이 각기 별도로 구성돼 조직 및 기능상 중복과 비효율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국가정보통신기본법(가칭)을 중심으로 각 근거법령을 체계적으로 통합, 정비할필요가 있다.

가령 「국가정보통신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정보조직법 차원에서 설치하고 각부처의 직제개편을 통해 하부조직을 설치하는 방안을 구상할 수 있다.

「국가정보통신위원회」는 현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해 조직된 초고속정보화추진위원회와 그 산하조직인 실무위원회 및 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기획단을 포함하되, 보다 종합적으로 행정부의 정보네트워크를 총괄·관리하는 독립적인 정부기구로 설치돼야 할 것이다.

정부행정부문에서의 정보이용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극히 취약한 수준에머물러 있는 정부행정부서의 정보통신설비를 현대화하고 조달 및 교체방법도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국가기간전산망에 소요되는 전산기기에 관해서는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에관한 법률에 의해 비교적 잘 규정돼 있으나 그 밖에 정부행정부문에서 근거리통신망을 이용한 정보이용이나 국내외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일반적인 전산기기에 관해서는 일반적 물품관리법령의 규정을 적용받고 있어 정보이용에제약이 되고 있다.

<> 대국민행정부문

민원행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1회방문 처리제가 현재 실시되고 있으나 한 기관내에서만 이것이 가능할 뿐 진정한 민원행정에서의 원스톱 서비스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법령의 제정이 요구됨은 물론 광범위한 작업이 뒤따라야 하겠지만 우선은 PC통신을 이용해 지역간의 거리를 극복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모든 정보의 전산화가 필요하겠으나 당장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는 것이 민원인의 입장에서 유용하며 따라서 이를 허용하고 법적 효력을인정하는 조항이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과 시행령에 첨가돼야 한다.

<> 가계 및 기업부문

현재 진행중인 정보통신 법제정책은 정보통신사업자과 이용자를 별도로 분리하고 정보공급의 측면에서 부족한 정보의 보급이나 확산문제에 치중하고있다.

따라서 정보통신설비의 구축에 중점이 두어지고 있으나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을 계기로 이용자위주의 질적 측면인 정보이용자 보호에 관심을 둬야한다.

즉 정보통신이용자의 안전할 권리, 알권리, 선택할 권리, 의견반영 권리,피해보상 권리, 교육받을 권리 등이 실현되는 정보관계법령이 제정돼야 한다.

일례로 현재 정보관계법령상 정보결함에 대한 정보통신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것은 없으나 정보결함에도 제조물책임을 인정해야 한다.

초고속정보통신망에서의 응용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사업자간, 또는 사업자와 이용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종합적으로해결할 기구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정보화추진위원회와 통신위원회를 하나의 기구로 통합하고 이같은분쟁을 해결하는 중재업무 및 피해구제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거나 현재 설립,운영되고 있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안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정보통신사업자의 육성,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행정기관에 의한 행정규제에 치중하고 있으나 정보이용관계 당사자간의 거래관계를 규율하는 민사규제의 법령으로 전환돼야 한다.

일례로 전자자금이체의 경우 당사자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을 규정한 민사규제중심의 전자자금이체법이 제정돼야 하며 전자문서교환(EDI)의 경우도행정규제보다는 당사자간의 민사규제 중심으로 법제정이 이뤄져야 한다.

<최상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