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다이제스트> 美 GTE社 기술도용협의로 피소

[피닉스(美애리조나州)=AP聯合]美애리조나州 소재 셀세시스 인터내셔널社는 휴대전화 이용료청산 기술을 무단도용했다는 이유로 GTE 텔레커뮤니케이션社를 상대로 5억2천5백만달러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셀레시스 인터내셔널社는 GTE社가 데빗카드(은행예금의 인출, 예입을 직접할 수 있는 카드) 형태의 휴대전화 이용료청산 기술에 대한 판매요구가 거절당하자 당초 동업관계를 깨고 무역비밀인 기술내용을 다른 기업에 건네줘 실질적으로 이 기술을 무단도용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