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국가망 응용서비스중 하나인 「판례정보 제공서비스」는 법조계 종사자 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않고 법률적 자문을 구할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이서비스는 국민의 의식과 행동을규제하는 법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 되는지를 상세하게 보여준다. 지금까지 이같은 판례 정보 서비스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기존 시스템의경우 전산화 수준이 낮아 별로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들 서비스는 몇몇 법조 관계자들만이 정보를 검색할수 있는 정도에 머물렀으며 무엇보다도 네트워크 기능이 취약했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었다.
초고속통신망을 통한 판례정보제공서비스는 이같은 비효율성을 해소하고각종 판례정보를 일반인들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그 목적이있다.
판례정보 제공서비스 구축은 크게 판례의 데이터베이스화와 검색시스템개발분야로 구분할수 있다.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갈 내용은 대법원 판례,하급심판례 및 예규 등이다.
지난 95년에 시작된 판례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은 주로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그러나 모든 판례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보존할 가치가 있고 국민의 실생화에 영향을 미치는 판례에 한해서만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이다.
이에따라 데이터 베이스 이용자들은 판결원문 뿐 아니라 그에 관계된 판결요지·참조조문·참조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색할수 있다.
데이터베이스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들 자료들은 단순한 축적물이 아니라상호 연관성을 갖는 복합 데이터베이스의 성격을 갖는다.지난 45년도부터지금까지 법원 공보에 게제된 대법원 판례들과 4천 페이지 분량에 달하는하급심 판례들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서비스되고 있다.
나아가 판례검색시스템은 고등법원·지방법원 등 하급심 판례와 대법원 판례를 연동시켜 사용자가 다각도로 검색할 수 있도록 개발될 예정이다.
특히 전 판례를 주제어·선고일·사건번호·제목·조문 등 항목별로 분류,손쉽게 검색할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따름판례·원심판례 등을 사용자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검색할 수있으며 특허판례 검색시에는 이미지도 검색할수 있다.
판례정보 검색시스템 구축 작업이 완료되면 그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판결 요지부터 전문까지 검색할 수 있기때문에 법률에대한 이해가 한층 깊어지는 것이다.
이를위해 대법원등 유관기관이 주축이 되어 하급심 판례 및 내규·외규등의 입력 작업이 더욱 활발하게 이뤼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 기관은 또 법률정보·법률문헌정보 등을 관리하는 기관과 협의를 통해 각종 연구자료·논문·해외사례 등을 취합, 판례정보제공서비스를 종합적인 법률정보서비스로 육성 발전시킨다는 장기 계획을 갖고 있다.
<이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