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망 사업에 대한 신청 접수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통신사업에눈독을 들이고 있는 기업들의 물밑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업계는 정부가 고시한 전국 2백26개 지역에 대한 사업타당성조사를 통해사업 참여지역을 물색하는 한편 사업신청자격요건을 완화시키기 위한 대정부로비에 나서는 등 사전정지작업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
업계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국영통신사업자인 한국통신도 노른자위 땅을미리 선점하기 위해 「크림스키밍」을 골자로 한 기민한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있어 벌써부터 격전이 예고되고 있다.
정보통신부가 내달 공고를 거쳐 7월부터 접수할 초고속망사업은 사업허가지역 내에서 기간통신사업과 전송망사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유선통신사업자.
지금까지 「초고속」으로 이름붙여진 사업들은 모두 정부가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을 위해 벌이는 「시범경기」에 불과했으나 하반기에 등장할 초고속망사업자는 사업허가지역내에서 시내전화사업까지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본통신사업이다.
따라서 초고속망사업자의 등장은 통신서비스업에서의 경쟁도입에 이어 통신망사업에도 경쟁체제를 도입, 바야흐로 통신망 다원화시대를 알리는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초고속망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사업목적은 다양하게 나타나고있다.
우선 정보통신사업 진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非정보통신기업들의사업참여 움직임이 두드러진다. 특히 지난 4월 중순 신규 기간통신사업에 허가신청서를 낸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 초고속망사업에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따라서 6월중 사업자선정이 마무리되면 여기에서 탈락한 기업들이 대거초고속망사업에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자체 통신수요가 많은 대기업들도 초고속망사업에 적극적이다. 초고속망사업의 허가대상지역이 전국 주요공단, 항만지역에 집중돼 있어 이런 지역에공장, 물류센터, 본사, 지사 등을 둔 대기업들은 자체통신수요는 자체해결한다는 일차적인 목표를 위해서 초고속망사업에 나서고 있다.
CATV업계도 예외없이 초고속망사업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현행 법규상 CATV운영업체(SO)의 망사업은 허용돼 있지 않지만 CATV사업구역과 초고속망사업지역이 겹치는 곳을 중심으로 전송망사업자(NO) 및 운용자(SO)와 제휴한 초고속망사업 컨소시엄이 다수 출현할 것으로 예상된다. 초고속망사업이 통신과 방송의 겸업으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도 여기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처럼 기업들의 초고속망 참여움직임이 본격화됨에 따라 한국통신도 다각적인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한국통신은 초고속망사업자가 등장하게 되면 시내전화사업에서의 경쟁은물론 이들이 데이콤 같은 시외·국제전화사업자와 제휴해 기간통신시장을 급속히 잠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통신은 이에 따라 기존의 초고속전용통신망사업을 초고속망사업 허가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재검토하는 한편 고수익이 예상되는 지역에 광케이블을조기 공급해 시장을 선점하고 장거리구간에서 데이콤 등 타사업자망으로 우회하는 것을 막기 위해 초고속망사업자와 제휴하는 등 장단기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초고속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과 한국통신의 장외 신경전도 치열하다.
업계는 민간기업의 초고속망 사업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결격사유조항을 폐지해 대기업들이 자유롭게 사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지난해 보류된 통합방송법의 조속한 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한국통신은 업계의 이같은 요구를 『엄살』이라고 표현하면서 세제지원같은 또다른 『당근』이 던져질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반면 사실상 민간참여가 힘들도록 돼 있다고 주장하는 업계에서는 한국통신의 『호들갑』이 의아스럽다는 표정이다.
<최상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