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에 대한 무선호출 요금 할인제도가 다음달부터 본격 도입된다.
한국이동통신 및 나래·서울이동통신등 전국 10개 제2 무선호출사업자들은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 국가유공 상이자에 대한 무선호출 요금 할인제도를 6월1일부터 시작하기로 햇다.
이에 따라 총 1백5만여명으로 추정되는 국내 장애인들이 무선호출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무선호출 사업자들의 장애인 요금할인 내용은 월정 이용요금의 20%를 할인하는 것으로 한국이동통신의 경우,▲숫자표시방식 서비스는 월 8천원에서 6천4백원으로 ▲문자표시 방식은 월 1만4천5백원에서 1만1천6백원으로 인하된다.
나래·서울이통등 제2사업자의 경우에는 기본사용료가 7천9백원에서 6천3백20원으로 감면된다.
요금감면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단체 또는 비영리 목적의 장애인 시설 운영자로 등록된 자 ▲교육법상의 장애인 특수학교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상이등급 판정자 ▲국가유공자등 단채설립에 관한 법륭에서 정한 대한 상이군경회 및 419혁명부상자회 등이다.
<최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