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규 위반 증가세 둔화...1분기 4,455건 적발

무선국 이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불법 무선국이나 전파 법규 위반 사례는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동안 전파 법규위반 적발 건수는 총 4천4백5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2건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무선국 정기검사 미필을 제외한 대부분의 위반 사례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전파 법규 위반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분석된다.

우선 불법 무선국의 경우, 총 1천89건이 적발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8백65건이 줄어들었으며 법규위반도 지난해 보다 1백15건이 줄어든 85건이적발됐다.

지난해 1/4분기에 2백1건이 적발된 EMI검정 미필은 단 한건도 적발되지 않았으며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는 9백11건으로 지난해(9백20건)보다 9건이 줄었다.

그러나 지난해 한건도 없었던 형식검정 미필은 1천1백49건이나 적발돼 미검정 기기의 유통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적발된 사례는 지난해보다 73건이 늘어난 1천2백41건으로 집계됐다.

정보통신부는 총 4천4백55건의 전파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 1천38건은 검찰에 송치했으며 8백80건은 무선국 허가 취소,7백45건은 3개월~6개월의 무선국 운용 정지 처분 조치를 내렸다.또 3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미한 위반인 1천7백17건에 대해서는 시정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최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