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기관에서 시스템통합(SI)프로젝트 추진시 활용할 수 있는 SI계약방법론이나 실무지침서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들어 정부 각 부처,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등 국가 기관을 중심으로 시스템통합 프로젝트가 활기를 띠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시스템통합사업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어 정부 각 부처등 발주기관들에서 SI프로젝트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내무부 등 정부부처가 일정 금액 이상의 전산 프로젝트에대해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LAN 통신망 구축등 분야를 통합해 SI방식으로발주하도록 산하기관에 권장하고 있으나 대부분 정부 산하기관이나지방자치단체들이 시스템통합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데다 SI발주경험도 크게부족,SI사업의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하부 법령상에는 「시스템통합」사업에 대해 전혀 정의가 되어 있지않아 정부 각 기관들이 SI프로젝트를 발주하거나 계약할때 다른 조항을 전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문에 정부및 공공기관들에서 시스템통합 프로젝트 발주시 정보통신기기는 물품구매 또는 구매제조 형태, 범용 소프트웨어는 물품구매,LAN구축은시설공사,컨설팅 및 설계는 용역 형태로 분리 발주하는 사례가 적지않은 실정이다.
또 SI프로젝트 발주부서에서 감사를 지나치게 의식,시스템 통합발주를 기피하거나 SI사업 추진부서와 발부및 계약 담담부서간에 서로 손발이 맞지않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특히 시스템통합 사업은 프로젝트의 성격상발주방법이나 계약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시스템통합 사업은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RFI(기술정보요청)PQ(사전 자격심사)RFP(제안요청)가격협상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하고 입찰 방식도 수의계약,일반경쟁,제한경쟁,지명경쟁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선 SI사업 추진부서나 계약담당부서가 활용할 수 있는 실무지침이나 계약방법론을 시급히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장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