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공유의 場인 인터넷 세계에 뜻밖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인터넷 등 컴퓨터 네트워크로 제공되는 음성·영상 등데이터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 이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 규약을 만들기로함에 따라 전세계 네티즌들의 인터넷 사용환경에 일대 변혁이 예고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WIPO는 기존 저작물보호법인 베른조약을 개정, 오는 12월께전자 네트워크로 유통되는 정보를 보호대상에 포함시키는 의정서를 채택키로했다는 것이다. 베른조약 개정안은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저작권 보호외에데이터베이스(DB)와 컴퓨터 프로그램도 저작권 보호대상으로 하며 저작물의판매 및 배포에 관한 저작자의 권리를 도입하는 것 등이 골자다.
WIPO가 이같은 국제규약을 만든다고 해서 당장 인터넷을 통해 받아보는 정보에 대해 사용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각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저작권법이 각각 달라 획일적인 적용이 힘들기 때문이다. WIPO는 이러한 연유에서 의정서에 전자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의 보호원칙만 명시하고 각국이 국내법 개정을 통해 이를 준수하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컴퓨터 네트워크로 유통되는 정보의 보호를 법제화하고 있는 나라는 현재미국·영국·일본 등 3개국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WIPO의 결정으로 선진국은 물론 상당수 개도국들이 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 새 규약이 몰고올 저작권 파장은 클 것이라는 예측이다.
아직 어디까지 보호대상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정보 선진국인 미국 등 일부 국가들이 자국에서 송신되는 정보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경우 상대적으로 정보부문이 취약한 국가들은 소프트웨어뿐 아니라 하드웨어 분야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정보교류가 급증하고 있고 미국과 중국이 지적재산권을 둘러싸고 일전을 겨루는 등 지적재산권 문제가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규약제정을 통해 앞으로 선진국의 압력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WIPO의 결정에 미국등 선진국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정보에 대한 저작권 관련 법적 장치가 마련되면 지금까지 전세계적으로 연결돼 있는 네트워크를 이용, 필요한 정보를 무료로 다운받아 사용해왔던 네티즌들에게 제동이 걸리는 것이다.
일반인뿐 아니라 기업들도 앞으로는 정보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기업경영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번 WIPO의결정으로 정보환경이 정비되지 않은 정보 후진국가들은 비용증대라는 문제에부딪힐 수 받게 없게 된다.
그렇다고 정보 사용료 때문에 인터넷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자칫 「네트盲」국가로 전락하게 된다.
이처럼 인터넷 정보의 지적재산권 보호문제가 개도국의 정보산업 전반에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사안인만큼 국제적 규약이 국내법화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마찰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예상이다.
향후 지적재산권이 음반·영상을 거쳐 인터넷 정보까지 적용되는 것은 미디어 발전추세를 감안할 때 필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따라서 우리도 대책를 서둘러 강구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해 WTO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에 가입한데다 베른협약의 회원국으로 가입을 추진하고 있어 이번 WIPO 결정에 맞게 국내법의 개정을 준비하고 국제적인 규약에 부합하도록 제도적·관행적 미비점을 빠른 시일내에개선해야 할 입장이다.
정보大戰에서 지적재산권 문제로 인해 장애를 받아서는 안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