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초고속망 구축에 민간참여 확대를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의 민간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초고속망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민간주도 원칙을 정하고 규제완화와 제도개선 등의 여건정비에 착수했다. 다수의 민간기업을 통신망 구축에 참여시킴으로써 막대한 자금투자를 분산시키고 다양한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초고속망 구축사업의 토대가 되는 정보화촉진기본법을제정, 올 하반기부터 초고속망 사업자 제도를 신설해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민간기업의 경우 항만·공단 등 특수지역에서 초고속망을 구축,통신사업에 나설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완화나 시장자유화에도 불구, 민간기업이 초고속 정보통신망 사업에 참여하는 데는 몇가지 걸림돌이 있다.

그 하나는 수익성의 보장이다. 민간기업의 경우 투자대비 수익이 높은 쪽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 민간기업이 초고속망 사업에 참여하려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야 하는데 회수기간이 너무 길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 선정과 같이 당장 이익이 나는 분야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없는 게 현실이다.

물론 기업생리상 투자자금의 회수가 다소 늦다 해도 확실한 전망이 있다면투자 가능성은 있다. 따라서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완화의 폭과 속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는 업계의 지적이다.

통신과 방송의 전면개방이나 지역별 시내전화사업 자유화 등과 같은 처방도고려해 볼 만하다. 초고속망사업이 민간기업에 당장 이익을 주는 분야는 아니라 해도 기회와 도전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어 이들을 끌어들일 수 있기때문이다.

둘째 초고속사업의 민간참여 부진요인으로 국내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구축계획이 통신망과 시스템 개발계획 등 공급위주의 정책으로 되어 있어 수요발굴이 미진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시장성의 문제가 민간기업의 참여를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통신망구축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의 보급확산을 위해서는 수요정책의 발굴을 서둘러야 한다.

초고속 가입자망 구축과 관련한 허가절차에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초고속망 관련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받아야 할 허가가 몇개 부처에 중복되어있어 불편이 크다. 따라서 민간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허가절차의간소화는 물론이고 부처의 단일화도 신중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격차를 줄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초고속 관련 공공 응용서비스 과제 개발시 다수의 업체를 참여시켜 공개입찰한 것외에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연계기술 개발도 추진해야 한다. 또 이들 기업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를 도입할때 조세감면과 금융지원을 위한 법과 제도 등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초고속망에 대한 대국민적 마인드 확산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통신사업자를 중심으로 일반가입자 댁내까지 고속회선을 공급, 양방향TV·영상회의·원격교육·의료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지역의 확대가 필요하다.

초고속 정보통신망은 정보사회의 국가경쟁력을 가늠하는 좌표로서 40∼50년 앞을 내다보는 거시적인 안목에서 일정한 방향성과 목표의식을 갖고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구축하는 데는 정부의 노력 못지 않게 민간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인책이 개발돼야 한다는 지적에 정부는 귀를기울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