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통신 규제 완화 급진전-절차 간소화.수수료 인하

규제 일변도 정책의 대명사였던 무선통신 분야에 해빙 무드가 급진전되고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무선통신에 대한 수요 급증 추세를 [규제]만로는 감당할수 없다는 시대적인 흐름에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전파 정책의 주무 부서인 정보통신부의 주파수 관련 부서 공무원들은 요즘 규제보다는 규제 완화 정책을 발굴하는 데 더 고심하고 있다.

최명선 정통부 주파수과장은 {무선호출과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자들이 1천만을 훨씬 넘어설 만큼 대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정책은 의미가 없다}면서 규제 완화 특히 최근 개인휴대통신(PCS)「주파수공용통신(TRS)등 무선통신 분야에 신규 사업자를 대거 선정하면서 이같은 규제 완화의 속도는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예전처럼 무선국 하나 허가 받는 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정책을 지속할 경우,국내 무선통신 서비스나 제조업의 발전이 어려울 것이라는 기본인식이 정보통신 분야에 대세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내 무선통신 이용자들은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무선통신 서비스를 간단한 절차만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의 전파부문 규제 완화 정책의 흐름은 [절차의 간소화]와 [무선국 이용 수수료의 인하]등 두가지 방향으로 요약된다.

우선 전파 관련 각종 검정·인증 제도의 대폭 손질을 추진하고 있다.

사전 규제의 성격이 짙은 현행 검정 제도 자체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국내 통신기기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검정 대상인 13개 무선통신기기중의 일부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검토중이다.

새로운 서비스 도입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 있다.

간단한 허가 절차만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간이 무선국 제도에 주파수공용방식의 새로운 주파수를 할당한 것과 음성 무선호출 등의 신규 서비스 허가를 추진중인 것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수 있다.

정통부는 올해 초 무선국 검사 제도를 대폭 개선,방송용 고정 무선국의 정기검사 주기를 1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고 정기검사 집행시기도 허가 유효기간 만료 전년도에서 허가유효기간내 1회로 완화했다.또 서류 검사 대상 범위를 현행 5종류에서 7종류로 대폭 확대한 것도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보인다.

최근들어서는 간이 무선국에 대한 기술기준 확인증명 제도를 개선,허가 기술기준 확인증명 수수료를 기존 3만1천원에서 6천5백원으로 대폭 인하시켰다.

이와함께 정통부는 대중적인 무선통신서비스로 자리잡고 있는 이동전화 서비스의 임대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동전화 단말기 임대제도 개선을 검토,이동전화 단말기를 임대할 때마다 허가를 받아야하는 현행제도를 간단한 절차만으로 손쉽게 단말기를 임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다.

<최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