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년도 공공 데이터베이스(DB)사업자 선정에 대한 공정성 여부를 놓고 탈락업체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는 등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법률정보시스템은 최근 정부백서정보 DB의개발사업자로 선정된 솔빛조선미디어의 경우 한국통신이 당초 참여를 배제시킨 언론사와 대기업 계열사의 범주에 속하는 부적격업체이므로 제외돼야 한다는 이의신청서를 한국통신측에 제출했다.
법률정보시스템은 이 공문에서 『한국기업평가 등 전문기관과 공정거래위의 답변을 고려할 때 솔빛조선미디어는 대기업의 범주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솔빛조선미디어는 조선일보와 삼보컴퓨터가 각각 30.2%와 6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공공DB사업자 선정에서 탁락한 업체들은 한국통신의 실사와 서류등록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소기업진흥정보 개발사업자로 선정된 KBC정보시스템은 제안서 제출기한을 18일이나 넘긴 지난 5월 28일에야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탁락업체들은 『같은 공공DB의 표준공통응용 SW입찰에서 모 업체가 협회등록증을 갖추지 못해 서류제출조차 하지못했던예가 있다』며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관련 업계는 또 천문해양정보의 개발자로 선정된 에이펙인텔리전스가 『지난해 11월 법인등록을 한 사업자로 법인으로서는 매출실적이 전무한데도 개인사업자에게 매출액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도 업계는 특정업체 참여 컨소시엄이 무더기로 선정된 점을 들어 선정과정의 불공정을 주장하며 한국통신측에 심사 결과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통신측은 선정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통신의 한 관계자는 탁락업체들의 이같은 문제 제기에 대해 『에이펙인텔리전스는 매출 양도를 인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공증서류를 첨부했으므로서류상 하자가 없고 솔빛조선미디어도 제안서 설명회에서 밝힌 30대 그룹에포함되지 않으므로 적법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KBC정보시스템의 경우도 변호사 자문결과 계약시점까지 서류가 완비되면 문제가 없다는답변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관련업계에서는 관계기관에 이의 시정을 건의할 움직임을 보이는등 쉽게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공공DB 사업자 선정을 놓고 상당기간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윤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