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의 급속한 보급으로 국경없는 시대가 열림에 따라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법적문제에 대해 어느나라의 법률을 적용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같은 지적은 지난 25일 기술과 법연구소가 「인터넷과 법」이란 주제하에 개최한 국제 세미나에서 제기됐다.
기술과 법연구소가 KOEX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 이번 세미나에서 일본의히로키 사이토 변호사는 「인터넷의 사회적 윤리적 문제」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회원제 온라인 서비스의 이용자들이 대부분 서비스업체가위치한 국가의 국민이고 그 국가의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않았으나 인터넷의 경우는 국경의 벽이 없기때문에 법률 적용상 어려움이 많다』며 이에 대한 국제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히로키씨는 특히 『인터넷을 통한 외설물 유통이 문제될 경우 어느 나라법을 적용하고 어느 나라 세관에서 단속해야하는지를 놓고 국가간의 조화가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미국의 필립 스펙터, 그랜트 김, 루이스 로즈,켄스케노리치카 등의 국제변호사와 특허관련 전문가들이 참석,인터넷이 가져올 변화에 대한 견해를 피력했다.
「인터넷 기술과 정보보안문제」를 주제로 발표한 한국인 3세 그랜트 김변호사는 『오는 2천년에는 쌍방향 온라인 거래가 69억달러에 이를 것』이라며이를 적극 활성화하기위해서는 정보보안 문제가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암호작성법,보안침해에 따른 손해책임의 명시 등을 통해 정보보안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 일본 소프트웨어정보센터의 켄스케 노리치카 전무는 「인터넷과 관련된 데이타베이스의 보호」란 발표를 통해 『최근 게시판이나 전화번호와같이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에도 보호 움직임이 있다』며 이에 대한 적절한 기준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인터넷의 현재와 미래(전석진 변호사)▲인터넷의 사회윤리적 문제(히로키 사이토 변호사) ▲인터넷 기술과 정보보안문제(그랜트김변호사) ▲인터넷과 지적재산권(필립 스팩터변호사) ▲인터넷과 데이터베이스 보호(켄스케 노리치카 소프트웨어정보센터 전무)▲인터넷과 전자거래(루이스 로즈변호사)등의 주제발표에 이어 국내외 전문가의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장윤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