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의 미래를 생각하는 모임-토론내용

이상훈(한국통신 통신망연구소장)=정보보호는 정보화와 동전의 양면성을갖고 있어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정보화 추진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정보보호는 무엇보다도 기술이 원천인데 보안기술을 확보하고 있는나라는 극히 제한적이죠. 따라서 현재 수면 하에 있는 우리의 정보보안산업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 산업화하기 위해서는 업계는 물론 정부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유승화(삼성전자 정보통신본부 상무)=보안기술 개발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보안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을 비롯해 이스라엘·러시아 등몇몇 나라에 불과합니다. 이들은 우리에게 기술을 제공하려 하지 않을 뿐더러 보안등급이 낮은 제품만을 판매하고 있을 정도로 폐쇄적입니다. 따라서보안기술분야에서 이들 국가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라도 보안기술 개발에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송관호(한국전산원 표준본부장)=문제는 한국정보보호센터 설립 이후 정부가 여타 기관에서의 보안 관련연구에 대한 예산지원을 기피하고 있다는 데있습니다. 심지어 정부는 정보보호센터에 연구과제를 넘기는 한편 다른 기관의 보호 관련연구를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예산지원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보안 관련기술은 성격상 엄청난 돈을 필요로 하며 특정기관에서 도맡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특히 초고속 정보통신망시대에서 이 분야를 소홀히 할 경우 엄청난 재난을 유발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관별로 자체 조직에맞는 보안규정을 마련한다든가 아니면 운용을 도맡아 하는 보안 전담부서를두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용석(한국정보공학 대표)=국내 정보보안산업을 위해서는 현재 안기부에의해 제한되고 있는 공중망에서의 데이터 암호화문제를 우리실정에 맞도록전향적으로 검토해야만 합니다. 이같은 환경에서 암호화 알고리듬을 개발해활용하지 않을 경우 우리의 산업정보는 해외로 거침없이 유출될 수밖에 없을것이며 보안산업이 영원히 종속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진섭(대검찰청 부장검사)=정보보안문제는 인간본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통신의 보호는 국가의 대원칙이고 국가가 민간기업을 규제하는 것은 규제성격상 맞는 일입니다. 하지만 민간기업이 안기부가 권장하는 보안장비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는 데는 문제가 있다는 게 제 소견입니다. 민간기업의 보안문제는 민간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보며 이미 우리의 경제규모도 안기부에서 조절할 규모의 선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찬진(한글과컴퓨터 대표)=컴퓨터환경이 네트워크환경으로 진행되면서암호화기술과 바이러스기술 등 보안산업이 유망분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며 연구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도 손가락에 꼽을 정도입니다. 특히 인터넷과 초고속 통신망에서의 네트워크 바이러스는 정보화의 아킬레스건으로, 이를 제작및 유포하는 자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영승(나눔기술 대표)=바이러스는 마약과 같습니다. 바이러스의 제조 자체를 벌할 수는 없지만 유포할 목적으로 제조한다면 당연히 법적인 제재가가해져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바이러스 제조·유통에 따른 제재지침이 마련돼야 합니다.

김원식(대통령비서실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정보화 측면에서 가장 큰 장애요소가 바로 정보보호지만 현재 정보보호에 대한 관련사항이라든가 제도적인 명확한 비전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시스템 사용에 따른사용자의 불안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실정인데 다행히 내달 1일부터 개정형법에 정보보호 관련조항이 일부 포함돼있어 고무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