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통신법의 「통신품위법(CDA)」이 대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게 됐다.
영국 로이터통신은 최근 美 연방정부가 필라델피아 연방법원에 의해 위헌판결을 받은 CDA관련 소송을 대법원에 상고키로 함에 따라 미국에서 외설·폭력물등 이른바 「불건전한」 자료의 인터넷 게재가 위헌인지의 여부가 대법원에 의해 결정나게 됐다고 보도했다.
한편 지난달 12일 필라델피아 연방법원은 연방법통신법 가운데 CDA가 헌법의 언론자유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는 미국 시민자유연합(ACLU)등 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를 위헌이라고 판결한바 있다.
<허의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