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I(시스템통합)프로젝트의 입찰제도 개선,SI댓가산정 기준 마련등제반 요건의 개선으로 앞으로 국내 SI업체들의 채산성이 점차 호전될 전망이다. 그동안 국내 SI업체들은 정부및 공공기관의 대형SI프로젝트 입찰시 저가또는 덤핑 수주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들어 이를 개선할수 있는 제도적인장치가 속속 마련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간 채산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어온 SI업계가 새로운 전기를마련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선 정부는 대형 공공 SI프로젝트 추진시 업계의 고질화된 덤핑 수주를방지하고 기술능력을 갖춘 적격 SI사업자를 선정하기위해 지난해부터 가격협상제도나 2단계 경쟁입찰등 새로운 입찰제도를 도입,운영해오고 있다.
특히 새로 도입된 가격협상제도는 선진국에서 대형 SI프로젝트 추진시 흔히 도입하는 입찰제도로 국내에서도 지난해부터 국내서도 점차 확산 되는추세이다.
우선 정부는 지난해부터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시스템통합 사업을 계약할 경우 예정가격의 1백분의 88이상으로 입찰한 업체중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했다.
이같은 입찰제도는 이미 전기통신 공사등 입찰시에 「부찰제」라는 이름으로 오래전부터 시행되어 왔다. 이같은 입찰제도하에서는 무조건 가격을 낮춰입찰에 참여하는 경우는 없어진다고 할수 있다.
특히 「2단계 경쟁입찰」과 「가격협상에 의한 계약」등 선진적인 입찰 제도 도입은 SI업계의 채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입찰제도를 개선,「미리 적절한 규격등을 작성하기 곤란하거나 계약상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분리하는 「2단계 경쟁입찰」을 실시,기술심사를 통과한 업체에 한해 가격입찰을 할수 있도록 했다.
또 추정가격이 1억5천만원 이상인 시스템통합 프로젝트의 경우 계약의 특수성,긴급성,기타 국가안보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발주기관에서 다수의 SI업체에 제안요청서를 송부,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후 가격협상을통해SI사업자를 선정할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SI업체들은 국가및 공공기관들과 가격 협상을 통해 SI프로젝트를 수주할수 있게 됐다.최근들어 가격협상에 의한 SI프로젝트 발주가 크게확산되고 있는 추세이기때문에 SI업체들은 수익성을 정확히 예측,SI프로젝트참여 여부를 최종 판단할 수 있게됐다.
현재 시스템통합연구조합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SI사업 댓가 산정기준제정 작업도 향후 국내 SI업체들의 채산성 향상에 적지않게 기여할 것으로보인다.
SI분야의 댓가산정 기준이 마련되면 그동안 컨설팅분야 등 댓가를 산정하기 어려웠던 분야를 중심으로 보다 합리적인 가격 산정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와함께 최근들어 SI업체들이 무턱대고 프로젝트를 수주하던 기존의 입찰관행에서 탈피,업체별로 전문분야를 육성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도매우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아무튼 이같은 제반 환경 변화가 향후 국내 SI업계의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할지 관심을 끌고 있다.
<장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