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정통부, 전화요금조정 전면재검토 배경

정보통신부가 전화요금 조정안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한 것은 할증제 도입과 인접통화권 요금인상 등에 대한 반대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데 따른 일보후퇴로 보인다.

정보통신부의 요금조정안은 통신시장 대외개방을 대비한 경쟁력 강화와 전화요금구조를 원가에 근거해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명분을 바탕으로 했다.

그러나 전에 없던 할증제를 특별한 이유없이 갑작스레 도입한 데다가 시내요금의 불변에도 불구하고 30km이내 인접통화권만 요금을 인상한 것이 결국 화근이 됐다. 그동안 서울시내 전화권에 들어가 있던 수도권 신도시 지역이 시외전화권으로 변경됨으로써 신도시 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또한 대도시 중심으로 구축된 PC통신망의 현실을 도외시함으로써 정보화의선두에 서야할 정보통신부가 오히려 PC통신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정책을편 것도 스스로의 발목을 잡은 셈이다.

어쨌든 전화요금 조정안에 대한 재검토 결정으로 정보통신부는 앞으로의요금조정에 큰 부담을 떠안게 됐다.

흑자구간인 장거리 시외전화요금을 내리는 대신 적자구간인 시내 및 인접지역 시외전화는 원가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논리를 계속 고집하기 위해서는 시내요금 인상을 전제로 해야 하지만 이는 물가인상부담 때문에 만만치않은 작업이다.

뿐만 아니라 인접통화권만 변경하는 것은 두 번 다시 거론하기 힘들게 됐다.

따라서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장거리구간의 시외전화요금을 이번 조정안보다 더 내려서 여론을 무마하거나 아예 요금인상구간은 없이 장거리 구간에대한 요금인하만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편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정책결정으로 이해당사자인 한국통신과 데이콤도 이래저래 곤혹스러워진 것은 마찬가지다.

특히 한국통신에 대한 요금조정계획이 발표됨과 동시에 이에 상응한 요금인하계획을 발표했던 데이콤은 『확정안이 아니었다』며 발을 빼긴 했지만기업의 이미지가 실추된 것은 어쩔 수 없다.

한국통신도 시내전화요금 인상을 위한 사전정지작업으로 인접통화권의 요금인상이 받아들여지길 기대했으나 또다시 물거품이 됨으로써 허탈한 심정을달래야 할 형편이다.

<최상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