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망용 LAN장비 규격 개정안 확정

고속 이더넷·비동기식 전송모드(ATM)등 최신 정보통신 기술이 행정전산망용 근거리통신망(LAN) 장비의 규격으로 새롭게 채택될 전망이다.

또한 앞으로는 국가나 공공기관들에서 LAN 장비를 도입할 경우 일정수준의보안기능을 갖춰야만 한다.

한국랜연구조합(이사장 김진흥)은 최근 한국전산원·한국전자통신연구소(ETRI)·한국통신등과 공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한 「행정전산망용LAN 장비 규격」 개정(안)을 마련,총무처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총무처는 빠른 시일내에 정부 관련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개정안을 확정,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번에 개정한 LAN규격(안)은 정부 각 기관에서 자유롭게 LAN 유형을 선택할수 있도록 기존의 이더넷 위주에서 탈피,고속이더넷·FDDI·ATM등 최신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케이블링 시스템에 관한 규정을 별도의 항목으로 분리,LAN 유형별로케이블 세부 규격을 새로 정의했으며 LAN 장비의 보안성을 확보하기위해 인가된 사람만이 네트워크를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특히 LAN간 또는 LAN과 원거리통신망(WAN)간에 고속인터네트워킹을 위해 기존의 X.25 프로토콜과 별도로 프레임릴레이·ATM등 항목을 추가했으며 스위치를 이용한 접속환경도 새롭게 규정했다.

이와함께 DSU·CSU·모뎀 등 원거리통신망(WAN) 장비에 대한 규정을 새로마련했으며 전장비에 대해 보유기능 검토표를 작성토록 했다.

그러나 이번 규격 개정안에는 현재 보급율이 낮은 트랜시버·브리지 등에대한 부분은 삭제됐으며 바이러스방지 및 경고등 조항은 선택 규격으로 확정됐다.

<이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