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이사갈 집을 수리하거나 이사일과 입주일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전화이전 신고만으로도 최대 한 달 동안은 두 군데에서 전화를 사용할 수있게 된다.
30일 한국통신은 8월1일부터는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전국 어디로든지 이사갈 장소에서 미리 전화를 사용하고 싶을 때에도 별도의 청약이 필요없이 1개월동안은 양쪽에서 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해 준다고 밝혔다.
이용요금은 별도의 설치비 없이 전화이전료와 기본료 사용료만 부담하면되고 전화요금은 이사가는 곳에 설치된 전화에 부과된다.
<최상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