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산망을 통해 처리되는 각종 전자문서에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기위해 「정부사무관리규정」을 마련,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나 이에대한 홍보부족과 정부 각부처의 시행의지 미흡등으로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9일 정부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총무처는 이달 1일부터 「정부사무관리규정」을 마련,시행에 들어갔으나 이에대한 홍보활동이 크게 부족한데다 행정업무의 전자문서교환(EDI)적용시 필요한 예산도 부족해 EDI보급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상위법령은 전자문서의 효력을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실무 지침등 하위규정은 이같은 내용을 명시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민원창구등에서 근무하는 일선 공무원들이 상위법령을 제대로 모르고 EDI문서를인정하지않거나 이용 자체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함께 타법령에 의해 인정된 전자문서에 대해서 법적효력을 인정하지않는 경우도 자주 발생,결국 문서를 이중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불합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전자문서를 적극 활용하고 전자정부를 조속히 구현하기위해선 정부각부처가 조정 기능을 발휘,법령간에 발생하는 괴리현상을 해소하고 상위법과 하위규정 또는 지침간의 차이를 없애기위한 노력을 범정부 차원에서 경주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정부 사무관리 규정은 모든 정부 행정기 및공공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해야하는 것으로 EDI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전자문서에 법적인 효력을 부여할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다.
정부는 전자적으로 행정문서를 처리할 경우 연간 3백5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절감할것으로 보고 있다.이와함께 보다 체계적으로 문서를 관리할수있기때문에 각종 정보검색시간을 크게 단축할수 있으며 부처간 정보 교류도한층활발할 것으로 보인다.또 공무원의 정보활용능력도 크게 배가될 전망이다.
<구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