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공사협, 건교부추진 건설안전기본법 제정에 반발

국내 전기통신 공사업체들은 최근 건설교통부가 입법 추진중인 「건설산업안전기본법」이 통신공사업을 일반 건설업의 하도급 업종으로 전락시킨다며강력 반발하고 있다.

30일 한국통신공사협회(윤명생)에 따르면 전기통신공사 업체들은 현재 건교부가 입법 추진중인 「건설산업안전기본법」은 통신공사업을 단순한 건설업의 일종으로 분류, 전기통신기술이 뒷받침돼야 하는 전문성을 무시하고 있다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건교부는 지금까지 특별법에 의해 운영돼 오던 통신공사업을 건설업에 흡수해 일반건설업의 하위업종인 전문건설업종으로 분류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건설산업안전기본법」 제정을 추진중이다.

통신공사 업체들은 통신공사업이 국가의 정보화 기반 구축에 필수적인 정보통신 산업의 영역이지 단순히 시설물을 건설하는 건설업에 종속돼 운용되는 업종이 아니라고 주장, 법제정을 철회해 줄 것을 건교부측에 공식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통신공사업이 첨단 시공기술과 품질확보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전문기술 영역으로 정보통신 영역과 관련이 없는 건설업에 포함시키는 것은부실시공의 가능성을 높이는 처사라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윤명생 한국통신공사협회장은 『건교부의 건설산업안전기본법은 외면상으로는 전기통신공사의 부실방지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하에서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통신공사업을 사실상 종합건설회사의 하도급 업체로 전락시키게 될 것』이라며 『이같은 법제정은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위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