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시외전화사업자간 공정경쟁시비 진화 뜻

7일 정부가 발표한 통신서비스 공정 경쟁 제도 정비 계획은 최근 시외전화부문에서 불거지기 시작한 사업자간 공정 경쟁 시비를 더 이상 확대시키지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90년대 초 데이콤의 국제전화 사업 참여를 시작으로 부분적인 경쟁도입 환경에서 제정된 현행 법규정으로는 조만간 벌어질 완전 경쟁 상태를 효율적으로 조절할 수 없다는 상황 판단이 적극적인 법 개정 의지를 불러온 것으로분석된다.

이 날 이성해 정보통신부 정보통신 지원국장은 『시내망이 독점되고 있는현 상황에서는 경쟁 사업자에 대한 지배적 사업자의 불공정 사례가 발생할우려가 크다』며 지배적 사업자인 한국통신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단속 의지를 시사했다.

올해 초 시외 부문 경쟁 도입 이후 한국통신이 경쟁사업자에 대해 시내망설비 상호 접속에 소극적이고 상대방의 가입자 정보를 유용하는 사례가 적지않게 발생하고 있는 현상에 정부가 엄격한 회초리를 들겠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기통신 기본법과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원화돼 있는공정 경쟁 관련 법 규정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통합,체계화 시키겠다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공정경쟁 의무,설비 제공,상호접속,정보공개,번호계획,회계정리,불공정행위금지 및 시정조치등 통신사업 공정 경쟁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사업법으로일원화시켜 강력한 감시 수단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 수단으로는 통신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통신사업 분쟁 해결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다.상호접속에 대한 협정 체결에 대해 장관의 명령이 없이도 통신사업자가 직접 통신위원회측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통신위원회 재정 신청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통신망간 상호접속에 관한 협정 체결등으로 제한하고 있는 재정신청 대상을 협정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 배상,분쟁조정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을 보다 확대,장관이 직접 불공정 행위자에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형사고발을 할 수 있도록 법 규정을 고치기로 했다.

또한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구제 조치와 관련된 조항을 신설,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대외 공표 조항을 새로 만들어 사과광고나법위반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