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넷스케이프, 법무부에 MS 반독점법 위반혐의로 고발

미국 넷스케이프 커뮤니케이션즈가 마이크로소프트(MS)社를 반독점법 위반혐의로 법무부에 고발,그동안 인터넷 소프트웨어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벌여왔던 양사의 갈등관계가 법정으로까지 비화될 조짐이다.

美「뉴욕 타임즈」를 비롯한 현지 주요 언론에 따르면 넷스케이프는 법무부와 MS에 보낸 서한에서 MS가 최근 발표한 「NT 웍스테이션」에 대해인터넷 접속 회수를 제한시키도록 함으로써 이를 기반으로 운용되는 넷스케이프의 인터넷 소프트웨어 판매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넷스케이프는 MS가 고객들과 프로그램당 인터넷 접속횟수를 동시에열번으로 제한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토록 요구,NT 웍스테이션의 채용을 낮추는 대신 MS의 인터넷 서버를 번들로 채용하고 NT 웍스테이션보다가격이 높은 「NT서버」버전을 구입토록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넷스케이프는 「NT 웍스테이션」과 이를 기반으로 운용되는네스케이프의 「패스트랙 서버」제품의 가격이 총 6백14달러로 MS의 인터넷 서버제품을 채용한 「NT서버」의 6백99달러 가격보다 훨씬 저렴함에도불구하고 판매에 큰 지장을 받게 된다고 지적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MS및 법무부는 아직 공식적인 논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넷스케이프의 이번 조치는 「NT웍스테이션」과 「패스트랙」의 결합이 최상의 인터넷 서버를 만드는 방법이라는 내용의 넷스케이프 광고에 대해 MS가 허위라며 넷스케이프측에 서한을 보낸 데 대응한 것으로도 풀이되고 있다.

<구현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