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이면 150만 케이블TV 시청가구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처럼 케이블TV가 어는 정도 수준에 오르게 되면, 그 다음에는 케이블TV가 담
당해야할 공익적 기능이 관심사로 떠오르게 된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른바
액세스(Access)채널이다.
액세스채널이란 미국에서 유래된 제도로서 케이블TV사업자 이외의 사람,
즉 지역사회의 주민이나 단체·지방정부·&교육기관 등이 자유롭게 접근하여
이용할수 있는 채널을 의미한다. 이것은 1970년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가 케이블TV사업자에 대해서 공중 액세스채널(Public Access Channel)·교육
채널(Educational Access Channel)·정부채널(Governmental Access Channel)
·임대채널(Leased Channel)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한데서 비롯되었다고 하
며, 머리 글자를 따서 PEG채널이라고 부를기도 한다. 그리고 이중에서 특히
관심을 보아 온 것은 공중 액세스채널이라고 한다.
케이블TV가 아직 초기단계이고 사회 문화적 여건이 다른 우리의경우를 미
국과 동일 평면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미국의 공중 악세스채
널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없다. 물론 일정한 요건에 따를 경우 지역채
널에 대한 액세스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지역에 따라서는 지역 공공
기관이 프로그램제작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법상으로는 지역채널
의 송신범위를 종합유선방송국이 스스로 제작한 지역정보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엄밀한 으미의 공중액세스는 허용된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생가컨데, 해당 지역주미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여 지역사회의 올바른 여
론형성에 도움을 준다든지 주민의 정보복지를 향상시키는 일, 이것은 케이블
TV의 지역채널일 담당해야 할 중요한 기능이다. 만약 지역채널이 이러한 지
역사회의 정보 통로로서의 몫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거나, 지역주민의 의견을
모으는 열린 광장으로서의 역할에 충실치 못하다면 지역채널은 둔 의미는 반
감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지역채녈에 대한 지역주민이나 단체의 악세
스권을 허용하여 의견발표 기회를 주는 문제는 지역채널에 취재보도기능을
허용하여 지역주민의 알권이를 보자애주는 문제와 함께 전향적으로 수용해야
할 문제이다.
그런데 케이블TV는 채널의 유한성에서 해방된 다채널매체이므로 여러 종류
의 악세스채널을 두는 것이 물리적으로 힘든 것은 아니다. 그러나 채널만 둔
다고 악세스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장기적으로는 별도의 다양한 악세스
채널이 검토되어야겠지만, 담을 내용이나 제작비등과 같은 현실적 문제를 감
안할 때, 지금으로서는 기존의 지역채너에 대한 악세스권을 실효성 있게 하
는 일부터 풀어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라 여겨진다.
정부가 내놓은 바 있는 작년도 통합방송법안도 이런 인식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즉 「종합유선방송국의 운영자는 수신자가 제작하여 방송
을 요청하는 프로그램중 심의규정에 적합한 방송프로그램은 지역채널을 통해
방송할 수 있다」는 규정이 들어 있었고, 이것은 각계로부터 대체로 긍정적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돌이켜볼 때 케이블TV는 우리에게 채널의 풍요로움을 가져다주었으며, 채
널선택권 확대로 인해 인포테인먼트(Infortainment)에 대한 욕구 충족기회는
가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고 할수 있다. 이제 이러한 케이블TV의 양적
성장은 질적 내실화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악세스채널의 도입이나, 이에 앞
서 지역채널의 취재 보도기능을 제대로 자리잡게 해주는 일은 우리의 케이블
TV가 내실있는 발전을 이루는데 빼놓을 수 없는 과제중 하나라고 판단된다.
악세스권 보장은, 지역주민이나 지역 공공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어우러
져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며, 지역내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지역채널은 지역주민의 진정한 사랑과 참여속에 지역사회
에 더욱 깊이 뿌리내리게 될수 있을 것이다.
<종합유선방송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