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CC, 비디오서비스 시행세칙 마련

미국의 전화서비스업체들이 비디오서비스를 제공할수 있게 됐다.

美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최근들어 비디오전송기술의 발달로 원거리 화상

회의등이 늘면서 비디오서비스 전반을 포괄하는 새로운 규칙의 필요성이 대

두됨에 따라 기존의 비디오 다이얼톤(VDT)서비스를 확대 개편한 「개방형 비

디오 시스템(OVS)」세칙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화업체들은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통신망을 통해 비디오서

비스를 제공할수 있게돼 비디오서비스시장에서 케이블TV업체들과 경쟁을 벌

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행세칙은 전화업체들이 비디오서비스를 제공키 위해서는 서비스

시스템의 운용권을 3분의 1밖에 소유할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한편 퍼시픽 벨이 내년 상반기부터 디지털 비디오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

어서 전화업체들 가운데는 가장 앞서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허의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