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통신사업 경쟁확대 정책이 가속화한다. 이르면 올해 중으로 2, 3개의 시내전화 신규사업자가 등장하고 2개 사업자가 경쟁하고 있는 국제전화와무선호출 등에도 새로운 사업자가 진입할 전망이다. 19일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통신사업 경쟁확대 및 신규사업 도입 정책방향에 관한 공청회」를 통해 발표된 통신개발연구원 최선규 박사의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편집자 주〉
□서비스별 허가 방향
◆기존 서비스부문(현행 사업법과 주파수, 통신망을 이용)
시내전화
전통적인 유선망을 이용한 시내전화 사업허가는 지양한다.
무선가입자망(WLL)이나 광케이블, 케이블TV 전송망(일정기준 이상의 중계유선방송망 포함도 검토), LMDS를 이용하는 무선 CATV망을 이용하는 시내전화 사업자는 조기 허가하되 기술방식은 사업자에게 일임한다.
우선 케이블 TV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유선전화망에 영상정보를 추가하는것에 비해 케이블 TV망에 음성정보를 추가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라는 전문가들의 판단을 고려, 오는 10월 열리는 정기국회에 법적 근거를 마련,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선망의 대체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는 WLL은 구축비용이나 유지보수, 망구축기간 등에서 기존 유선망에 비해 경제적이다. 특히 세계 WLL 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비추어 조기 상용화가 이뤄질 경우, 국내 관련산업의 기술개발과 해외 진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초고속망 사업자처럼 일부 지역에서 시내전화만을 하는 사업자도 허가한다.
사업지역의 경우, 전국적 서비스 제공 의무는 부과하지 않지만 크림스키밍에 의한 보편적 서비스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규모의 보편적 서비스 비용 출연을 의무화한다.
시내경쟁 도입과 관련, 멀티미디어 시대에 대비한 새로운 고도의 보편적서비스 개념을 마련하고 현행 접속료를 통한 내부보조에서 보편적 서비스 기금체제로 개편하는 등 보편적 서비스 제도 개선, 「정보통신번호관리세칙」에 번호 이동성에 관한 구체적 일정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외전화
한국통신, 데이콤 등 과점체제인 시외전화 서비스는 조기에 전국적 서비스제공의무, 관로확보 계획의 타당성, 공익증진 기여, 망고도화, 기술개발, 표준화 및 국내 산업 기여도 등 일정 허가기준을 충족하는 1개 사업자를 추가허가한다. 기존 사업자에게 추가 역무로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국제전화
한국통신, 데이콤, 온세통신 등 현행 3개 사업자 경쟁체제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98년 세계무역기구(WTO) 협상 결과 외국동향, 사업자간 경쟁추이를 분석해 사업자수를 제한하지 않고 일정 허가기준을 충족한업체에 대해 사업허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개인휴대통신(PCS)
올해 사업자 허가로 3개 사업자가 경쟁하게 된다는 점과 주파수 여유가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 추가 사업자 허가는 지양한다. 다만 새로운 기술방식이나 주파수 이용 효율화 기술을 개발, 신청할 경우 개별적인 주파수 할당및 사업허가 여부를 검토한다.
기존 이동전화 사업자에게는 이동전화망의 주파수 사용이 효율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이동전화 서비스의 보완적인 차원에서 추가 주파수 할당을 검토한다.
발신전용휴대전화(CT-2)
올해 신규사업자 선정으로 수도권 3개, 지방 2개 사업자가 경쟁체제를 맞게 된다.하지만 최근 호주나 홍콩등에서 사업자가 면허를 반납하는등 사업성자체가 불투명하다는 점을 감안, 추가 사업자 허가는 98년 이후에 검토한다.
주파수공용통신(TRS),무선데이타주파수
여건상 추가 사업자 허가는 지양하되 현재 2개 사업자만 존재하는 일부 지역 TRS의 경우에는 사업 신청기업이 있을 경우 조기에 허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무선호출
시장 규모가 크고 제2사업자가 손익분기점을 넘어선 일부 지방권에 대해서는 조기에 추가 사업자 허가로 지역별 차등요금등 요금경쟁 유도한다.
◆진화형서비스(현행 사업법과 새로운 주파수 사용)
PCS,CT-2,무선데이터,무선호출
원칙적으로 새로운 주파수 대역 할당은 지양하되 새로운 기술 방식이나 주파수 효율화 기술을 개발해 신청할 경우, 개별적으로 허가 여부를 검토한다.
다만 TRS 잔여 주파수를 이용한 무선데이터서비스,FM 방송을 이용한 무선호출등 주된 서비스와 연계해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등 지정받은 주파수 대역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기 위해 허가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표준화등에 문제없으면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초고속망사업
사업성이 불확실하며 당분간 수요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케이블 TV 사업구역과 중복되지않고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10여개 지역을 선정,1개 지역 1개 사업자를 조기에 시범적으로 선정하고 세부 사항 보완후 추가 사업자를 승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업 구역은 공단등과 인근 지역을원칙으로 하며 초고속망 사업 활성화 위해 동일사업자의 복수지역 참여를 장기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틈새형서비스(현행법상에 서비스가 정의되지않은 새로운 사업으로 기존의 주파수 이용)
CATV 전송망을 이용한 서비스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 기간통신사업자가 CATV망을 임차할수 있도록 한다.전송망 사업자의 통신사업 직접 참여 제한 방침은 기존대로 유지한다.
국제콜백서비스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한 양허안에서 98년부터 국내사업자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상업계약을 맺는 것을 전제로 허용한다. 국내에 법인설립 또는 국내사업자와의 연계를 의무화해 허용하되 국내의 국제전화 사업자에 상응한수준의 규제를 적용한다.
음성재판매
WTO 양허안에서 공전공 접속을 전제로한 음성회선재판매의 경우,2001년부터 허용한다. 교환기 미보유 재판매 사업자의 경우는 공중망 사업자의 대량이용 할인요금제도가 도입되는 대로 자율화하며 교환기 보유재판매 사업자의 경우는 99년 상반기 국내 사업자부터 허용한다.
인터넷 전화
인터넷 전화는 부가통신사업의 영역으로 규제하지 않고있으며 기술개발 및외국의 규제추이를 분석해 대처하는 것이 원칙이다.
국제해저광케이블 임대사업
신청 기업에 대해서는 조기에 허가한다. 회선설비 임대 서비스의 기간통신사업자 지위를 부여하고 국제해저광케이블 건설 컨소시엄 참여를 허가조건으로 부과한다.
◆미래형서비스(새로운 주파수를 사용하는 신규사업)
범세계개인휴대통신(GMPCS)사업
관문국 설치의 경우, 실용화실험국 형태로 허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허가시기는 국제적 추이를 감안해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사업 허가 방식은기존 기간통신사업자에 적용되는 진입규제를 적용한다. 국내 사업권 또는 영업권을 가진 국내법인에 대해서만 허가하되 허가시 국내 이동통신사업자에대한 비차별적 회선판매의무 부과한다. 단말기의 국경간 이동을 위해 국가간단말기의 상호인증 또는 일괄적 인증제도를 마련해야한다.
미래공중육상이동통신(FPLMTS)
先기술개발-後사업자 선정 원칙에 따라사업자 허가 시기는 PCS 사업자 동향, 플림스 기술개발 추이, 국제전기통신연합(ITU) 표준화 일정을 감안해 98년이후에 결정한다.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기간통신사업자,장비제조업체를망라해 일정 요건을 갖춘 업체 또는 컨소시엄에 실험용 주파수를 조기 배정하되 실험용 주파수 배정과 사업 허가는엄격 구분해 시행한다.
위성사업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위해 위성사업 참여를 전제로한 회선 임대 역무기간통신사업자를 조기에 허가한다. 위성 사업을 중계기임대, 위성통신,위성방송전송사업등으로 구분하는 등 위성사업 특성에 적합한 개념 및 제도 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쌍방향 무선호출
기존 무선호출서비스와 보완관계이기 때문에 기존시장의 경쟁상태를 고려기존 사업자를 포함해 사업 허가를 검토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무선CATV 전송망
별도 사업허가는 지양한다.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실험용 주파수 배정은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제도정비방향
◆사업자 선정방식
사업계획서 평가 방식을 원칙적으로 유지하되 장기적으로 초과이윤규모가크지않은 지역 무선통신사업(지역 TRS, 지역무선호출)부터 단계적으로 기술개발 출연금 최고액 방식 도입을 검토한다.
중소.중견기업형 일부 서비스에 대해서는 30대 대기업 집단 입찰참가 배제하고 신청자수가 제한된 무선통신사업은 출연금방식 적용 배제등의 보완책마련한다.
◆허가제도
허가신청시기는 정부사전공고방식을 보완, 법령에 1년중 일정회수의 신청주기를 미리 지정해 예고한다. 현행 사업법에 규정된 8가지 허가 심사기준을대폭 축소하고 법령에 자격요건(지분제한, 결격사유)과 허가시기,허가신청기간을 명시하며 심사기준은 포괄적으로 규정,구체적 심사기준은 정통부령이나신청요령에 규정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되 공익증진,망고도화,기술개발.표준화.국내산업에의 기여도등을 포함시킨다.
◆ 기존 기간통신사업자 신규사업 진출제한 여부
시장개방이전까지 기존사업자 진출을 허용한다. 추가 역무 허가절차를 단순화해 번경허가를 용이하게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업자 분류제도및 그외 현안
기존의 망이나 주파수 보유유무에 따른 사업자 분류제도 원칙은 당분간 유지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사업자 분류 방안을 검토한다. 공기업 통신사업 참여 제한 조치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통신사업의 인수, 합병은 98년부터 허용한다. 이종서비스간 인수, 합병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동종서비스및 유사서비스내 수평적 결합을 위한 인수, 합병은 불허하는 것이 원칙이다.사업 분할의 경우도 98년부터 허용, 전국사업의 지역사업화를 가능토록 한다.
◆요금 이용약관규제
현재의 모든 사업자에 대한 일괄적 요금규제에서 지배적, 비지배적 사업자구분에 의한 차별적 규제로 전환하고 요금 설정에서의 자율권을 확대한다.물가안정법 적용대상에서 전화요금을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음성회선재판매가 허용되는 99년에는 거의 모든 요금이 자율화될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요금규제제도를 개선해나간다.
◆통신위원회 강화
공정경쟁과 관련, 정통부와 통신위원회의 기능을 조정,정통부는 정책수립,통신위원회는 정해진 정책하에서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토록 한다. 통신위원회의 분쟁조정기능을 활성화하고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권한을 강화시킨다.
◆전화사업자 소유 및 지배구조
전국적 규모의 전화사업 제공자에 대해 재벌식 오너 경영체제의 전횡이나경제력 집중에 의한 비효율 막기 위한 통제장치및 전문경영인에 대한 통제장치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배 구조 제한의 경우,대규모 기업집단이 보유한 일정규모 이상의 주식에대해 의결권을 제한하고 대표이사및 임원 선임에 관한 방법및 절차 규정을만든다. 일정수 이상의 사외 이사 확보의무부여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전국전화사업자의 경우, 법에서 동일인 지분은 10%로 제한하거나 정관에 동일인지분제한을 유도하는 방안을 WTO 협상 결과를 고려해 결정한다. 지배구조에대한 제한만으로 전문경영체제의 정착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소유구조에대한 제한 방안 마련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