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해양관련 연구기관 통폐합 신중히

최근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른 해양수산부 발족을 계기로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전국 해양학과 설치대학 교수단 일동」이란 이름으로 마련된 이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기능 강화방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장하게 되어 있는 「해양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이 보다 효율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해양과학기술촉진법(가칭)을 조속히 제정하여 국가해양 개발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획기적으로 늘려야 하고 해양연구소를 중심으로 기계연구원, 한국자원연구소, 국립수산진흥원, 국립환경연구원 등의 해양관련 연구기능을 통합, 해양과학기술원으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되고 있다.

다가올 해양의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21세기 해양강국으로발돋움하기 위해서는 해양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획기적인 전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해양과학 기술은 그 역사가 짧은데다가 해양연구 개발에 대한투자도 극히 미미했기 때문에 일부 분야를 제외한 많은 분야에서의 연구개발수준이 아직도 기초단계에 머물러 있는 현실에 비추어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요구는 당연하다하겠다.

더우기 해양과학 기술은 그 자체가 갖고 있는 기술개발의 종합시스템성,거대성, 국제성, 장기성, 비영리성 등의 여러가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주도하에 체계적이고 구체적이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점에서해양과학기술개발촉진법의 제정을 통한 국가차원의 해양기술 개발촉진은 시급한 과제라 할 것이다.

이들 해양학과 교수들이 대학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립연구기관, 산업체간 협동연구체제 구축과 전문인력의 양성, 국가해양자료센터의 기능 정립등을 주장한 것은 각 연구주체별로 갖고 있는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고 약점을 보완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대책이다. 이런 의미에서인력의 교류나 연구비 분담, 정보자료의 교환, 시설 및 장비의 공동활용 등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사항임에 틀림없다.

사실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관할해역은 국토면적의 4.5배, 3천2백여개의 도서, 1만1천5백여에 달하는 긴 해안선과 국토면적의 21%에 해당하는, 다목적으로 이용가능한 수심 20 이내의 연안해역 등 천혜의 해양개발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어 해양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번 건의중 해양관련 정부 출연연기관 및 국립연구기관의 통합방안은 현실적으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국내 유일의 해양종합과학기술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해양연구소를 중심으로 해양엔지니어링 분야를 담당하는 한국기계연구원의 선박, 해양공학센터, 한국자원연구소의 해저지질 및 광물자원 탐사기능, 국립수산진흥원의 해양조사기능, 국립환경연구원의 해양환경 연구기능 등을 통합하여 해양과학기술원으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처, 환경부 등 관계부처의 협의가 있어야함은 물론해당 연구기관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도 거쳐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해양연구소가 과학기술처 산하 연구기관에서 해양수산부 산하 연구기관으로의 이관작업이 추진되고 있다.그러나 이 과정에서 해양연구소의남극연구 전담부서인 극지연구센터의 해양수산부 이관문제를 둘러싸고 벌써부터 관계부처간에 의견대립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제기된 정부출연 연구소 이관문제는 그동안에도 관계부처간의 논란으로 혼선을 초래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고 아직도 그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연구기관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전에 관련부처간의 원만한 협의가 있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차제에 해양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제안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