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의 급진전과 함께 각종 정보기기에서 나오는 유해전자파가 정보화사화의 복병으로 등장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PC의 보급이 급속히 늘어나고 각종 전자제품 사용이 보편화하면서 이들 전자제품에서 발생하는 유해전자파가 사용자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쳐 이 문제는 사회적 문제로 등장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자파의 인체 유해기준 제정 추진을 비롯해 나름대로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관련업계는 업계대로 유해 전자파를 차단해 주는 각종차단제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미 일부업체는 유해 전자파 차단상품을내놓고 판매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114 전화교환원들이 집단으로 유해 전자파에 오랜 기간동안노출될 경우 발생하는 VDT 증후군 환자로 판명됐다는 주장이 나와 유해 전자파에 대한 사용자들의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다. 더욱 임산부가 유해 전자파에 오래 노출될 경우 死産이나 기형아 출산 등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장시간 컴퓨터를 사용하면 눈의 피로나 통증, 목결림 증상 등의 원인이 되는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행정부 환경보호국도 최근 전자파에 대한 영향보고서를 통해 유해 전자파는 새포벽과 상호작용을 통해 세포 내부간의 정보교환작용에 혼란을 줌으로서 칼슘의 이동에 영향을 미쳐 암을 발생하며 사람의생체리듬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유해 전자파로 인한 피해는 정보화사회를 맞아 우리의 정보기기 사용이 계속 늘어나 갈수록 심해질 수밖에 없다. 유해 전자파는 특정분야의 근무자들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범국민적인 문제 중 하나라고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나 국민들은 유해 전자파에 대해 경각심을 늦추지 말고 더욱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방지대책을 마련해 유해 전자파로 인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미국이나 스웨던 등 외국에서는 유해전자파에 대한 안전기준치를 제정하고아울러 안전수칙을 마련해 전자 제품 사용자들이 스스로 유해 전자파로부터자신을 보호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미국 노동부의 경우 컴퓨터의 경우 컴퓨터의 양면에서 1이상 떨어질 것과전자파 측정기를 구입해 집 안팍의 전자파를 측정해 전기제품을 효율적으로배치하는 한편 침실에는 절대 전자파를 발생하는 TV나 PC 등을 두지 말도록권장하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유해 전자파로 인한 해를 막기 위해 컴퓨터나 TV를 사용할 경우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플러그를 뽑아 줄것 등을 권하고 있다. 정보통신부의 경우 유해 전자파에 오래 노출되면 백내장이나 중추신경 장애 등이 우려됨에 따라 전자파의 인체 유해기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가 유해 전자파 방지를 위한 노출방지 지침을 마련하고 국민들에게 이를 널리 알리는 것 등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잘 안다. 하지만 이런 조치만으로는 국민들이 유해 전자파로 인한 위협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고 본다.
유해 전자파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유해 전자파 방지기기 개발을 적극 지원해 각종 다양한 제품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 또 사용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 국민들이 유해 전자파로 인한 피해를 최소한 줄이도록해야 한다.
그러나 사용자들은 정부의 이런 지침마련 못지않게 유해 전자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정부가 아무리 안전기준을 강화해도 사용자들이 스스로 유해 전자파에서 자신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쓸모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유해 전자파로 인한 위협에서 국민이 벗어나는 길은 정부의 안전기준강화와 생산업체들의 좋은 차단제품 개발, 그리고 사용자들의 안전수칙 엄수등임을 거듭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