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개발연구원은 26일 오후 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정보통신 요금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다음은 공청회 주제발표자인 통신개발연구원 정인석 박사의 연구보고서를요약한 것이다.
<편집자>
<요금정책 기본 방향>
대외개방에 대비해 국내통신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요금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또 사업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요금체계를 이용자 중심의 요금 제도로 개편해 나가야 하며 망의 고도화 촉진등 정보사회에 대비한 정보기반 확충을 유도할 수 있는 요금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원가에 근접하는 요금체계를 확립해야 하는데 이를 효과적으로달성하는 방법은 요금경쟁을 촉진하는 것이다.
<요금규제제도 개선방향>
「인가원칙,신고 예외」로 돼있는 통신요금 인가방식을 「신고원칙, 인가예외」로 개선하고 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만 정통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한다.
신고제 적용 대상 사업자의 요금에 대해선 정부와 사업자간의 사전협의를중지하고 통신요금을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공공요금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 물가관리수단으로부터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가격 상.하한제, 동기규제등 사업자에게 비용절감, 효율성 제고의 동기를 부여할 수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가격 상, 하한제 또는 동기규제 도입 검토
경쟁활성화를 고려, 단계적으로 도입하되 국제전화에 대해서는 조기 도입을 검토한다.이 경우 지배적사업자인 한국통신의 상호보조를 통한 가격 설정을 막기위해 회계분리를 엄격하게 실시해야 하며 가격하한선을 적용해야 한다.
시외전화는 제2사업자의 사업안정화와 공정경쟁 환경이 개선되는 것을 고려해 내년 연말이후,시내전화는 98년 이후 도입을 검토한다.
독점이 상당기간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시내 부문에 대해서는 한국통신의비용절감및 효율성 제고의 동기 부여를 위해 동기규제 방식 도입을 검토할필요가 있다.
동기규제란 경쟁이 활성화되지 않은 시장에서 지배적사업자가 원가를 초과하는 요금인상을 못하도록 함으로써 비용절감의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생산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서비스별 요금및 요금체계 개선방향>
*전화 및 전용회선
80년대 이후 시외 및 국제요금은 인하된 반면 시내요금은 인상돼 시내대비시외요금의 비율은 감소돼 왔다. 그러나 아직도 시내및 30km이내 근거리 시외구간은 적자이며 장거리 시외및 국제구간은 흑자이다.
시내구간의 경우 통화이용도와 상관없이 소요되는 가입자 선로비용등을 포함한 NTS(Non Traffic Sensitive) 비용 부문은 적자이며 통화량에 따라 변화하는 교환기, 국간전송설비 비용등을 포함한 TS(Traffic Sensitive) 비용부문은 흑자이다.
또 월 2천5백원인 시내기본료 수입은 NTS 비용의 26%에 불과한 반면 분당40원꼴인 통화료 수입은 TS 수입의 1백30%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원가에근접하는 요금체계를 달성하려면 시내 기본료를 인상하는등 기본료와 통화료의 체계 조정이 필요하다.
요금이 원가를 넘어서고있는 시외및 국제전화의 경우, 시장개방시 초과이윤을노린 선진국 통신사업자의 과도한 진입이 예상됨에 따라 초과이윤의 축소 또는 제거가 필요하다.
시외전화 광역화와 관련 번호의 광역화는 지역번호 자리수 축소와 이용자편익을 고려할때 바람직하지만 사전지정제가 도입되지않은 상황에서 통화권확대는 공정 경쟁을 해치기 때문에 사전지정제가 실시될 때까지는 현행제도를 유지해야 한다.
또 시내 요금구간의 확대는 시내요금 인상을 초래해 요금 왜곡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시외 구간 비용이 충분히 낮아지는 시점에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제전화의 경우,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가격 상.하한제 도입이 검토돼야하며 시외요금의 경우,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거리 단계별 요금 격차를완화해야 한다.
공중전화 부문의 원가보상율은 약 76%에 이르고 있으며 114안내는 약 2천7백억원의 비용을 초래함에도 요금을 받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공중전화요금의현실화및 114안내 유료화를 검토해야 한다.
전용회선의 요금체계도 전화와 유사한 왜곡을 보이고 있다. 시내전용회선서비스의 요금은 원가에 크게 못 미치며 시외 및 국제부문의 요금은 원가를크게 상회하고 있다.
또 규격간 요금격차도 원가의 격차와 비교해 과도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수용국내 4선식의 경우 11규격회선의 원가가 1규격회선 원가의 12배이나 요금은 20배에 달하고 있다.
*이동전화.무선호출
이동전화의 경우, 96년 4월 경쟁이 도입됐으나 한국이동통신의 독점력이강하고 요금이 원가를 상회한다.
원가 검증을 거쳐 원가에 근접하는 요금 체계를 달성하고 이용자의 신용도에 따라 보증금제도를 차등적용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요금 경쟁 활성화를 위해 조속한 시기에 가격 상.하한제 도입을 검토하며주파수 이용의 효율성 제고와 소비자 선호에 부응할 수 있는 선택 요금제 도입이 필요하다.
무선호출은 상당한 정도의 경쟁적 시장 구조 갖추고 있으므로 지역별 원가를 고려, 지역별 차등요금제, 가격 상하한제 도입을 검토 검토해야 한다.
*개인휴대통신(PCS), 발신전용휴대전화(CT-2),주파수공용통신(TRS),무선데이터
97년이나 98년 경에 경쟁적 시장구조로 서비스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됨에따라 정부는 요금설정의 기본 원칙과 기준을 제시, 요금 자율성을 보장하는것이 바람직하다.
신규서비스는 그러나 시내 유선망에 종속되는 특성을 갖고있고 한국통신이PCS, CT-2서비스도 참여함으로 한국통신의 서비스간 상호보조를 통한 약탈적가격 설정및 접속 불평등 가능성을 감시해야 한다.
*PC통신.위성통신
PC 통신의 경우, 공정경쟁과 이용자 편익을 위해 공중전화망을 거치는 PC통신서비스에 대한 요금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
정보화 촉진과 망에 대한 부하를 고려해 전용망인 014XY를 이용하는 PC통신 요금조정이 검토돼야 하며 다양한 선택 요금제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
위성통신 활성화를 위해 위성 중계기 임대요금을 올해중 신고제로 전환할필요가 있다.
<접속료>
접속료를 구성하는 접속통화료와 NTS 적자분담금 가운데 NTS 적자분담금산정방식및 원가 범위에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NTS 원가에 포함된 114안내, 행정통신등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요금을 현실화하고 기본료를 조정하거나 통화량과 무관하게 NTS 적자 분담금을 산정하는 등 개선조치를 통해 접속 사업자의 적자 분담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신 사업자들이 보편적 서비스 기금을 마련, 한국통신이 보편적 서비스를수행하고 사업자들이 수행상황을 감시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따른 효율성 제고와 비용절감 혜택이 서비스제공자인 한국통신에 돌아갈수 있는 제도를 검토해야 하며 정부는 접속료 산정과 관련, 가능한 한 결정사항을 줄이고 기준을 명확히 해 규제의 투명성을제고해야 한다.
<정리=최상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