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의 전용정보통신망(CUG) 폐쇄를 계기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법적 규제방법이나 기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나우콤(대표 강창훈)은 법원의 압수수색영장(담당판사 서울지법 김영수)에제시된 「한총련1」 등 4개 ID의 신상명세를 검찰에 제출하고 한총련의 CUG를 폐쇄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와 함께 한총련 CUG내 모든 게시물의 제목과 본문내용을 디스켓에 담아파일형태로 제출키로 했다.
사법부나 행정당국의 별도 명령없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만으로 CUG가 강제 폐쇄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통신공간상에서 압수수색 집행범위 등 법해석을 둘러싼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PC통신의 한 이용자는 『한정된 이용자들의 통신을 전제로 한 CUG의 내용이 쉽게 공개되면 통신서비스의 이용 범위가 크게 축소될 수 있다』며 『전화에서 통화비밀을 보장받듯 통신망에서의 비밀도 완벽히 보장되지 않으면안된다』고 주장했다.
나우콤의 한 관계자는 『CUG는 돈을 받고 임대한 전용공간으로 모든 운영권한이 한총련에 있다』며 『이의 임의 폐쇄는 새로운 법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강성민 부장도 『위원회 차원에서 반국가적인 행위나 음란물을 규제할 수는 있으나 CUG는 공개된 것이 아니므로 심의대상이 될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보통신부의 한 관계자는 『비공개를 전제로 운영되는 CUG에 무단으로 들어가거나 시스템을 변경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된다』며 『이번 한총련 사건의 경우도 영장을 발부받아 일단 내용을 열람한후 법원이 문제성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CUG가 새로운 범죄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용자가 음란물을 배포하거나 범죄행위를 하는 데 CUG 또는 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이를 적발해내기 어려우므로 규제를 강화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
이와 관련 한 전문가는 『인터넷 PC통신 등 사이버 공간에서의 활동이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 대다수의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규제 기준이나 방법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장윤옥 기자>